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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펌)

2015.02.02 15:03

웹운영자 조회 수:9590

임금·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노동자라도 상여금이나 휴가비 지급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일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기간제 노동자였던 A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했다. 반면 공단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임단협에 따라 상여금·명절 휴가비·교통보조비를 지급받았다. A씨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등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차별을 당한 기간제 노동자는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는 이를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인 A씨에게만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공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A씨는 노조 조합원이 아니어서 상여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며 중노위 결정 취소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공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기간제가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공단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어떤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며 “임단협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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