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로그인 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함성17호

2015.03.11 14:13

웹운영자 조회 수:10377

"현장과 소통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

▢ 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3월4일(수) 오후2시 광주시농민회장, 광주중의집 공동대표,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등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5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힘차게 진행하였다.

오효열 광주시농민회장은 연대사를 통하여 지역농협이 이제 협동조합 정신으로 돌아와야 하며 그 길에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광주시농민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광주민중의집 이옥순 공동대표는 광농민노가 광주민중의집과 연대하여 지역사업을 전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역과 함께하길 주문하였다.

김대성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하여 농협노동자와 농민들의 생각차이가 많이 있으나 공동사업과 투쟁을 통하여 해결할 과제이므로 앞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더욱 확장시키는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노동조합이 농민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 것을 강조하였다. 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공로상으로 유정근 수석부위원장/모범조합원상은 지부에서 추천한 6명의 조합원이 수상하였다.

총원 28명 대의원 중 대의원 21명이 참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기대대안건을 토론한 결과 원안에 대해 승인을 하였다.

<논의안건>

제1호 안건 ▶ 2014년 임시대의원대회 회의록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2014년 감사 결과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 2014년 예산 전용 및 2015년 가예산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 2014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제5호 안건 ▶ 201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6호 안건 ▶ 2015년 예산승인의 건 (첨부자료)

제7호 안건 ▶ 규정 개정의 건

개정후

제 2조 (희생자 정의) 이 규정이 정하는 ‘희생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규약에 따라 공식기구의 투쟁결정 사항을 이행하던 중 신체상,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자

2.노동조합 업무수행 중 피해를 당한 자

3. 기타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당한사실이 인정되는 자, 단 계약만료로 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외한다.

◯ 희생자규정 개정

◯ 회계규정 개정

개정후

①사무처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연대회의” 2차 기자회견

3월6일 농협중앙회광주본부 정문에서 광주시농민회와 광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얼마 남지 않은 “깜깜이” 조합장 선거에 농민조합원들이 앞장서 금품, 향응, 청탁선거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결/의/내/용>

- 하나 : 금품 ․ 향응선거 일체를 거부하고, 농협의 변화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정책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투표하자.

- 하나 :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고통 받는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투표하자.

- 하나 : 농협중앙회의 관치 권력에서 탈피하여 지역농협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투표하자.

- 하나 : “연대회의”는 조합장 선거 이후에도 좋은 농협을 만들기 위해 농민조합원들과 함께할 것이다.

▢ “17차” 교섭 결과

3월6일 오후2시 17차 교섭을 진행하여 노,사간에 논의를 하였으나 일부분에 의견접근을 이루었고 4월2일 18차 교섭에서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룬 조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노측주장

사측주장

③비정규직 2년 이상 근무자가 정규직 전환 시 근속년수에 50%(최대 2년)을 인정한다

④통상임금 범위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중식대, 업무활동보조비를 포함한다, 단 정기성과금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농협중앙회 결과에 따라 노,사 보충교섭을 실시한다.

⑥정기성과금, 변동성과금 지급범위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을 기준으로 한다

⑦통상임금 지급시기는 지부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⑧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중식비는 2015.1.1 지급하고 업무활동보조비는 2016.1.1일 차등 없이 지급한다.

④통상임금 범위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중식대, 업무활동보조비를 포함한다, 단 정기성과금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농협중앙회 결과에 따라 노,사 보충교섭을 실시한다.

⑥정기성과금, 변동성과금 지급범위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을 기준으로 한다

⑦통상임금 지급시기는 지부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⑧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중식비를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지부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