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1 14:13
"현장과 소통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
▢ 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3월4일(수) 오후2시 광주시농민회장, 광주중의집 공동대표,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등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5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힘차게 진행하였다.
광주민중의집 이옥순 공동대표는 광농민노가 광주민중의집과 연대하여 지역사업을 전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역과 함께하길 주문하였다.
총원 28명 대의원 중 대의원 21명이 참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기대대안건을 토론한 결과 원안에 대해 승인을 하였다.
<논의안건> 제1호 안건 ▶ 2014년 임시대의원대회 회의록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2014년 감사 결과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 2014년 예산 전용 및 2015년 가예산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 2014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제5호 안건 ▶ 201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6호 안건 ▶ 2015년 예산승인의 건 (첨부자료) 제7호 안건 ▶ 규정 개정의 건 |
개정후 |
제 2조 (희생자 정의) 이 규정이 정하는 ‘희생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규약에 따라 공식기구의 투쟁결정 사항을 이행하던 중 신체상,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자 2.노동조합 업무수행 중 피해를 당한 자 3. 기타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당한사실이 인정되는 자, 단 계약만료로 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외한다. |
◯ 회계규정 개정
개정후 |
①사무처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 “연대회의” 2차 기자회견
3월6일 농협중앙회광주본부 정문에서 광주시농민회와 광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얼마 남지 않은 “깜깜이” 조합장 선거에 농민조합원들이 앞장서 금품, 향응, 청탁선거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결/의/내/용>
- 하나 : 금품 ․ 향응선거 일체를 거부하고, 농협의 변화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정책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투표하자.
- 하나 :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고통 받는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투표하자.
- 하나 : 농협중앙회의 관치 권력에서 탈피하여 지역농협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투표하자.
- 하나 : “연대회의”는 조합장 선거 이후에도 좋은 농협을 만들기 위해 농민조합원들과 함께할 것이다.
▢ “17차” 교섭 결과
3월6일 오후2시 17차 교섭을 진행하여 노,사간에 논의를 하였으나 일부분에 의견접근을 이루었고 4월2일 18차 교섭에서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룬 조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노측주장 |
사측주장 |
③비정규직 2년 이상 근무자가 정규직 전환 시 근속년수에 50%(최대 2년)을 인정한다 |
|
④통상임금 범위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중식대, 업무활동보조비를 포함한다, 단 정기성과금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농협중앙회 결과에 따라 노,사 보충교섭을 실시한다. ⑥정기성과금, 변동성과금 지급범위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을 기준으로 한다 ⑦통상임금 지급시기는 지부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⑧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중식비는 2015.1.1 지급하고 업무활동보조비는 2016.1.1일 차등 없이 지급한다. |
④통상임금 범위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중식대, 업무활동보조비를 포함한다, 단 정기성과금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농협중앙회 결과에 따라 노,사 보충교섭을 실시한다. ⑥정기성과금, 변동성과금 지급범위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을 기준으로 한다 ⑦통상임금 지급시기는 지부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⑧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중식비를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지부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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