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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노동정국을 거쳐 새해를 맞았다. 노사관계 지도자들은 어떤 다짐을 했을까. 정부는 노동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바랐을 것이고 노동계는 그 반대 다짐을 했을 것 같다. 2016년은 누구의 소원이 이뤄질까.

2015년을 돌아보면 정부는 광속으로 질주하는 난폭운전사 같았다. 경영계는 요리조리 차선을 바꿔 가면서 자기만 빨리 가려다 고속도로를 정체시키는 얌체운전사와 비슷했다. 노동계는 고속도로를 불안하게 달리는 초보운전사처럼 보였다. 국회가 브레이크를 잡았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2015년에 대형사고가 터졌을지도 모르겠다.

노사관계 3주체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달렸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우리를 안내하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노사관계 3주체에게 다시 말하고 싶다. 불평등을 줄이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달라고 말이다.

2016년 노사관계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바로 불평등을 줄이는 길이다. 21세기 자본주의 문제는 불평등 문제일 것이다. 피케티가 분석했던 것처럼 21세기 자본주의 저성장 시기에 자본소득률이 노동소득률을 앞질렀다. 우리나라도 저성장에 접어들면서 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5 인간개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는 15.9점이다. 칠레(18.2점)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미국(15.7점)·아르헨티나(14.5점)·이스라엘(12.9점)·일본(12.2점)이 자리를 잡고 있다. 불등평 지수가 낮은 국가 1위는 노르웨이와 체코(5.3점)다. 핀란드(5.5점)·아이슬란드(5.8점)·슬로바키아(6.2점)·네덜란드(6.5점)·독일(6.7점)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들 국가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산별노조가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불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는 노조 조직률이 낮고 기업별노조가 특징이다. 그렇다면 노조 조직률을 올리고 기업별노조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불평등 지수를 낮추는 길이다.

지난해 9월15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노조 조직률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파견업종과 비정규직을 늘리겠다고 내놓은 정책에다, 이들이 기업을 초월한 노조를 결성하면 사용자도 단체를 구성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규정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고용노동부가 적어도 그런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노동계를 설득할 무기 하나쯤은 가지지 않았을까.

노동계 대응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산별노조는 갈수록 교섭력이 떨어지고, 단위노조도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교섭력이 약해지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산별노조 교섭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등장했다.

심지어 비정규직과 고령 임금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상급단체에서 미조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더 많다. 이들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방안은 초기업 단위 노조설립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계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산별노조 설립과 단체교섭을 방해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안을 내고 정부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다행이랄까 지난해 노사정 합의문에서 이런 문구를 찾았다. “(노사정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의 대표성 강화 등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사항…. (중략) 추가로 논의한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노조 활동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노조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노사정이 해당 문구를 다시 펼쳐 보기를 바란다.

노동법 개정은 결국 정치권이 하는 일이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다. 노동기본권을 증진하려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정치인이 국회에 많을수록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도 개선될 것이다.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imksgo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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