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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협노조 김정렬 총무국장의 부당해고 사태에 김이곤 위원장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며

김정렬 총무국장 부당해고사태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복직 투쟁을 하는 것은 전국수협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수협노조를 사랑하기에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복직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 문) 글은 김이곤 위원장이 9월 27일 전국수협노조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공지한 내용이며. 답) 글은 김이곤 전국수협노조 위원장이 공지한 글에 대한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의 반박 글 입니다. 담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총무국장 해고사태의 본질을 밝힌다. 2007년 6월 말일자로 전국수협노동조합에서 면직된 김정렬 총무국장의 복직요구와 관련하여 전국수협 노조위원장은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 복직요구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또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고 면직의 본질이 왜곡되어 확대재생산될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김정렬 본인과 서사노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전국수협노동조합을 부도덕하고 비민주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우리조직 내부에서 면직과 관련한 조직적 결의가 있었음에도 일부 지부에서 조직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일련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에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외부 세력들이 우리 조직을 흔들 수 는 있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조직적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먼저 김정렬 총무국장의 면직 사유를 밝히기 전에 설사 채용간부의 징계면직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징계면직 하지 않고 직권면직한 사유는 총무국장 본인에게도 밝혔다시피 징계면직으로 우리 조직을 떠났을 경우 타 노동조합으로의 재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노파심에서 조용히 마무리 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직이 불가피 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답) 김정렬 총무국장 부당해고사태에 대해서 전국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의 연서명은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수협노조 포항수협지부 동지들의 연서명은 9월 17일부터 진행되었으며 9월 21일 추석 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서명한 동지들은 자신의 내면적 판단에 의하여 부당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위 문) 글을 보면 김이곤 위원장은 조직적 결의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내면세계 표현까지 침해하면서 분열ㆍ반조직적 행위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이곤 위원장과 평조합원은 상하관계며 위원장의 잘못된 결정에 조합원은 무조건 따라야 하며 아무런 표현조차 안 되면 독재정권의 행태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수협노조는 채용간부에 대해서 직권, 징계면직에 대한 규정이 적시된 것이 없습니다. 0000노동조합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가 있었지만 전국수협노조를 사랑하기에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문) 첫째 2006년 포항수협 지부의 임ㆍ단협 과정에서 위원장이 조합장과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을 채용간부인 총무국장이 번복하였다는 것이다. 번복한 내용이 우리 수협조직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채용간부가 번복 한다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답) 2006년 8월 4일 포항수협지부 임단협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김이곤 위원장은 경북 임단협 교섭을 김정렬 총무국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상주하면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매일 운영위원회를 요청했으며 최대한 총회를 통해서 임단협 진행상황을 공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과 포항수협지부 교섭위원들은 교섭 중에도 수차례 정회를 요청한 후에 운영위원들과 함께 공유를 했으며 중요 상황은 늦은 시간까지 총회를 통해서 거듭 확인하고 결의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이제껏 포항수협지부 임단협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민주적인 운영으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항수협지부는 임금과 단협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임단협을 임하려고 했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이 이러한 요구가 포항수협지부의 당면과제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종속적 인사원칙 관계에서 동등한 인사원칙인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를 요구하면서 임단협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측도 인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리의 동등한 인사원칙 요구가 받아드려지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 김이곤 위원장이 직접 교섭에 참석한 후부터 포항수협지부 교섭위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날 김정렬 총무국장은 군산수협지부 공청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포항수협지부 교섭위원들은 귀가하지도 않고 교섭위원 집에 모여 밤새 뜬눈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한 내용은 김이곤 위원장이 교섭에 임해서 포항수협지부 교섭위원들과 조율도 없이 교섭을 끝냈고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열지도 말고 조합원들에게 찬반투표도 묻지도 않고 임단협 타결시에도 알리는 것조차도 조합장 선거 이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이곤 위원장은 포항수협지부 교섭위원에게 직인을 주고 자신은 해양수산부 노동조합 창립식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포항수협지부 교섭위원들은 직권조인할 경우 지금까지 함께 투쟁한 포항수협지부 조합원 동지들을 속이는 것이고 반드시 합의 전에 조합원들에게 찬반투표를 묻겠다는 약속을 어기게 되는 기로에 서있었습니다. 결국 교섭위원들은 포항수협지부의 당면문제이므로 책임을 갖고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최종안을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사측에 우리의 최종안을 통보했습니다. 사측 대표는 우리의 최종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사측은 우리의 최종안을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섭위원들은 일일이 확인한 결과 사측 대표의 약속과는 다르게 종전대로 변경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측의 기만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총회를 열고 있을 때 김이곤 위원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다시 교섭할 것을 조합원들은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총회석상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교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완전한 유니언숍과 인사위원회에서 변상까지 다루는 것을 받아 왔으며 총회에서 찬반투표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조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김이곤 위원장은 총회 찬반투표 전에 단체협약서에 이미 위원장 직인을 찍었고 총회석상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김이곤 위원장은 권한을 이용해 포항수협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민주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김정렬 총무국장은 포항수협지부 동지들에게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전달했으며 포항수협지부 조합원 동지들은 임단협 과정과 체결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선택했으며 더 많은 것을 쟁취했습니다.


문) 위원장이 포항수협 조합장과 합의한 사항을 번복한 책임을 물어 당분간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1개월 직무정지를 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3개월 직무정지로 통보 받았다고 과장해서 날조하고 있고 포항수협 지부의 단체협약을 마치 혼자서 쟁취한 것처럼 착각하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아무리 뛰어난 명장이라 하더라도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답) 술자리에 김이곤 위원장은 000지부 동지들과 함께 있었고 김정렬 총무국장과 포항수협지부 동지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이곤 위원장은 김정렬 총무국장을 따로 불러서 김정렬 총무국장에게 이번 포항수협지부 임단협과 관련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포항수협지부 동지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의의를 설명하는 중에 김이곤 위원장은 1개월 직무정지를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이 다시 말을 이어 가는데 바로 3개월 직무정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할 말을 잊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이때 포항수협지부 000동지가 물어보아서 김정렬 총무국장은 직무정지 통보받은 사실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김이곤 위원장은 포항수협지부 동지들에게 “포항수협지부를 버리고 가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포항수협지부 지부장과 간부들이 김이곤 위원장을 설득하고 김정렬 총무국장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다음 날 김이곤 위원장은 김정렬 총무국장에게 군산수협지부 교섭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포항수협지부 조합원 동지들은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앞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김정렬 총무국장과 포항수협지부 동지들이 함께 투쟁하여 쟁취한 것입니다.


문) 둘째 전수노 조합원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노동부에 보조금 신청업무를 수 차에 걸쳐 지시 하였으나 일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4,200만원의 교육사업비를 확보 하였다.

답) 김정렬 총무국장은 노동부 보조금 신청업무와 관련해서 김이곤 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노무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00노조에서 자료를 얻으라고 해서 00노조에 찾아 갔습니다. 00노조 간부동지에게 물어 보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사안이라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김이곤 위원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김이곤 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다시 노무사를 만나서 구체적인 작성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종전에 교통사고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머니까지 불화가 겹쳐서 잠시 동안 간호를 하겠다고 유선으로 보고 했습니다. 김이곤 위원장은 승낙했으며 이 기간 동안 김이곤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전국수협노조는 위원장과 총무국장만이 상근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한명에게 일이 생기면 당연히 나머지 한명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문) 또한 2006.11.11. 충주에서 전수노 간부교육을 실시 하였으나 총무국장은 교육과 관련한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었고 심지어 교육자료 준비부터 행사장 예약, 강사섭외 까지 위원장이 직접 해야만 했다. 그러나 조직의 여건상 위원장과 총무국장의 업무구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총무국장으로서 최소한 조합원교육에 대한 조직은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조직이 되지않은 책임을 물어 11.14일자로 면직을 통보 하였으나 마산수협의 임ㆍ단협 상황으로 하루만에 면직을 철회한 바 있다.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하고싶은 일은 하고 하기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면 과연 채용간부의 역할은 무었인가?

답) 김이곤 위원장 주장은 김정렬 총무국장이 교육과 관련하여 사전준비도 없었고 위원장이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마산수협지부 임단협 관련해서 마산에서 혼자 상주하면서 교섭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8월부터 투쟁을 강도 높게 해오면서 쉴 시간도 없었고 마산수협지부 교섭이 격일제로 피로가 누적되면서도 간부교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미 김이곤 위원장은 간부교육 기획안과 간부 참여통보 공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기획안을 살펴보고 미흡한 강사섭외 대상에서 000동지를 추가할 것을 제의했으며 승낙을 받고 전국농협노조 00본부에 정식으로 직접공문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11월 11일 간부교육 당일 간부교육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조합원 동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이곤 위원장은 교육철회와 함께 자신이 스스로 업무중단을 구두로 밝혔습니다. 단지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교육에 참석한 동지들 앞에서 교육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날 교육도 하지 않고 교육장소 및 강사섭외 비용까지 수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교육 전날 11월 10일 마산수협지부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고 김이곤 위원장은 마산수협지부 비대위 동지들 앞에서 11월 13일부터 세부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일 것을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이곤 위원장은 마산수협지부에 오지도 않고 11월 14일 김정렬 총무국장을 해고했으며 자신도 업무중단을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서울에서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쉬지도 못하고 마산수협지부 동지들과의 투쟁약속을 지키려고 13일 새벽 버스를 타고 마산수협지부에 내려와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2일 김이곤 위원장은 방송차를 갖고 갔으며 스스로 업무를 중단한 상태라 마산수협지부 투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수협 지부장과 김정렬 총무국장은 나름대로 조정신청 및 고발장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투쟁을 위해서 방송차를 회수코자 직접 조합원이 찾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15일 김이곤 위원장이 마산수협지부에 나타났습니다. 마산수협 지부장은 잘못을 지적했으며 김이곤 위원장은 김정렬 총무국장 해고를 철회하고 자신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문) 셋째 마산수협 지부의 임ㆍ단협이 끝나고 체결과정에서 총무국장이 생각한 것 보다 미흡한 단협이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단체협약 체결석상에 나타나지도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단체협약의 타결시점은 조직의 역량과 투쟁동력, 핵심요구의 쟁취여부, 외부적인 여건등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총무국장은 성사여부도 불투명한 파업에만 연연하여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업만을 주장하는 것이 정녕 수협이라는 조직을 파국으로 몰고가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답) 마산수협지부 임단협 체결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김정렬 총무국장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상 체결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마산수협지부 조합원동지들을 볼 염치가 없어서였습니다. 그것은 마산수협지부 조합원동지들에게 포항, 구룡포 단체협약서 수준에 맞게 교섭할 것을 약속한 것과 마산수협 조합장이 교섭 시작부터 끝까지 노동조합을 우습게 보는 태도에 웃으면서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곳에 있는 자신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파업은 누구나 자신의 논리에 의거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관철되고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업에 주체인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파업은 할 수 없습니다. 주장한 것이 잘못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 넷째 2006년 사업평가에서 재정적인 이유로 미납한 연맹비 미납을 연맹과의 불편한 관계로 미납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총무국장의 직무정지와 면직과 관련하여 사업평가가 아닌 위원장에 대한 평가로 한다는 것은 평소 전수노 조직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의도대로 조직을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답) 1) 김이곤 위원장이 주장한 내용은 평가와 평가초안이란 뜻을 혼동하면서 평가대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평가초안이란 구성원이 주장하고 토론할 수 있는 미완성된 기초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원이 작성한 기초안을 함께 토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가의 대상은 대통령도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장이라고 예외 될 수 없습니다. 조직의 구성원은 개개인마다 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미흡하고 잘못되었다고 해도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김이곤 위원장도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김이곤 위원장 주장 중에 “평소 전수노 조직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의도대로 조직을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었이겠는가?”하며 김정렬 총무국장의 평가(초안)를 완성된 평가서처럼 규정짓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여 전국수협노조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이곤 위원장이 주장하듯이 평가를 통해서 김정렬 총무국장의 의도대로 조직을 끌고 갈 정도의 전국수협노조가 아닙니다. 김이곤 위원장은 스스로 전국수협노조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3) 김이곤 위원장 주장은 “연맹과의 불편한 관계로 미납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평가(초안)에서 김정렬 총무국장은 “연맹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이라고 의문점을 표현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미납한 연맹비는 사무금융연맹 현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이곤 위원장은 전집행부에 부위원장으로 출마했습니다. 전집행부와 현집행부가 그전에도 선거과정에서도 그랬듯이 현재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더욱이 전집행부의 횡령건이 확인되고 징계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무척 안 좋은 상태입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예전부터 전현집행부를 잘 모릅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전국수협노조가 현재 사무금융연맹에 소속되어 있고 연맹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의 주장 이후에 미납된 연맹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이곤 위원장 주장대로 예산 부족이 이유였다면 처음부터 연맹에 이유를 설명했으면 연맹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김이곤 위원장은 앞에서 “위원장이 포항수협 조합장과 합의한 사항을 번복한 책임을 물어 당분간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1개월 직무정지를 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3개월 직무정지로 통보 받았다고 과장해서 날조하고 있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 넷째 주장에서는 “총무국장의 직무정지와 면직과 관련하여”라며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이곤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다섯째 지부 대각선 교섭을 비롯한 각종 교섭에서 지부장, 본부장, 부위원장은 물론이거니와 위원장 조차 무시하고 자기주장만 옳다고 하며 지부 간부들과 마찰을 빗고 심지어 지부에서 힘들게 이루어 놓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그간의 성과를 평가절하 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채용간부의 자리가 그토록 대단한 자리일까? 라는 의구심 마저 든다.

답) 김이곤 위원장 주장은 김정렬 총무국장이 교섭에서 위원장, 지부장, 본부장, 부위원장을 무시하고 자기주장만 옳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악선전입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교섭 때 교섭력과 투쟁력을 확보됐는지, 교섭훈련은 했는지, 조합원 의식은 고양됐는지 등을 전술적으로 배치하고 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것을 처음 받아들이는 지부에서는 다소 힘들게 느껴졌을 겁니다.
0월 0일 00지부 총회에서 투쟁으로 이뤄 낸 잘된 단체협약서도 우리 스스로 지켜지도록 일상 활동을 통해 노력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종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김정렬 총무국장은 단체교섭 전략과 전술원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김이곤 위원장은 더 이상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 이상과 같이 조직의 특수성과 체계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데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위원장 또한 해고자로서 재취업의 어려움등을 겪고 있기에 조용히 마무리 하려 했으며 중앙집행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면직을 연기 하였고 급여 또한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4개월간 52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4개월간 총무국장은 무었을 하며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답) 사측도 항상 조직의 특수성 운운합니다. 그렇다면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도 그래야 합니다.
체계를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체계를 따진다면 김정렬 총무국장은 총무 담당역할만을 하루 8시간씩 사무금융연맹에 배치된 자리에서 지시를 받고 일했어야 합니다. 말만 총무지 실제로 조직, 쟁의, 교육, 선전, 대협 등을 담당하였고 총무담당은 맡고 있지 않았으며 김이곤 위원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중집에서 김정렬 총무국장은 어려운 예산에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임금 130만원에서 30만원을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수협노조의 어려운 예산을 생각해서 2007년도 활동실비(1달 약30만원)는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5월 포항수협지부 투쟁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전국수협노조의 이름으로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곤 위원장이 함께 다니자고 지시하지도 않았고 업무분장도 안하니 나름대로 일을 찾아서 연대투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 그리고 4월 12일 총무국장을 여의도에서 만나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대한 중앙집행위원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마치 복직을 약속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고 5월 11일에 열린 전수노07-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중앙집행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5월 25일 포항수협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총무국장을 만나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도와줄 여지가 없다며 면직예고를 하자 5월 28일자로 문자메세지로 원직복직을 요구한 것은 4월 12일 여의도에서 만나 이야기 할 때 총무국장 본인이 조금더 전수노에서 활동하다 정말 전수노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약속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수시로 말을 바꾸며 조직을 사분오열 시키는 채용간부는 더 이상 우리 조직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답) 김정렬 총무국장의 부당해고 사태가 사무금융연맹 차원에서 다뤄지는 등 일파만파 확대되자 4월 12일 김이곤 위원장은 김정렬 총무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면담내용은 (중략) 김정렬 총무국장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겠습니다. 함께 일해보고 서로 정말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지요...” 이에 김이곤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무국장의 임금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나의 활동비 80만원과 나머지는 임금에서 채워서 지급하겠다...” “...4월 27일쯤에 중집을 열어서 함께 일하겠다고 밝히겠다...” 이에 김정렬 총무국장은 “...위원장님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집에서 안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김이곤 위원장은 “나 아직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거 너는 잘 알쟎냐. 나를 믿으라...”(중략) 김정렬 총무국장은 “...이번 해고문제는 제가 조합원으로 소속된 사무금융연맹 서울경인서비스노동조합의 문제입니다. 서울경인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기 어려우면 유선으로 다음날 알려주시지요.” 이에 김이곤 위원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김이곤 위원장과 김정렬 총무국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면담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 또한 잠시나마 몸담았던 전수노를 상대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사용자들도 열람하는 지부FAX를 통하여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조직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답) 김정렬 총무국장은 전국수협노조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수협노조 자유게시판에 서울경인서비스노동조합은 김정렬 총무국장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성명서는 삭제되고 게시판은 폐쇄되었습니다. 김이곤 위원장은 전국수협노조 조합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전수노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7월부터 위원장의 급여를 100만원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고 5월부터 직무활동비 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부 방문과 교섭시에도 최소한의 경비로 노동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림수협에서 두달이 넘는 투쟁과정에서도 천막과 지부장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답) 김이곤 위원장은 조직의 결의 없이 거제수협에서 신나사건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더욱이 거제수협지부는 전국수협노조를 탈퇴에 이르렀으며 전국수협노조는 열악한 예산 여건에서도 희생자기금으로 임금 및 활동비를 610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2006년 7월 거제집회를 기획하고 폭우 속에서 우비도 입지 않고 비를 맞으며 김이곤 위원장 복직투쟁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당시 집회를 끝으로 얼마 되지 않아 김이곤 위원장은 거제수협 농성장을 철수했습니다. 이후 농성장 실천투쟁은 없었습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은 투쟁을 통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숨 쉴 수 있고 서로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에 환영합니다. 전국수협노조의 살림이 어려우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김정렬 총무국장은 전국수협노조의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임금을 받아도 되며 앞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조직을 위해서 임금을 삭감해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있고 활동실비도 자신의 임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 이렇듯 어려운 환경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수노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노동조합을 마치 사용자로 착각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총무국장과 서사노는 더 이상 노동운동에서 가면을 쓰고 순수한 수협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수노 조합원들은 외부에서 어떠한 악선전이 있더라도 이에 현혹되거나 굴하지 말고 더욱더 단결하여 수협노동자들이 하나되는 그 날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총진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조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렬에게 묻고 싶다. 원래 직장인 명성운수를 상대로 얼마 만큼의 복직투쟁을 하였는가? 자본인 명성운수는 두렵고 노동조합인 전수노는 만만한 것인가?

답) 사무금융연맹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사무금융연맹을 넘어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중에서 조직하기 힘들다는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건강하고 원칙을 지키는 노동조합입니다. 자평이 아님을 밝힙니다.
김이곤 위원장 주장은 “노동조합을 마치 사용자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김이곤 위원장 주장대로 말하자면 김정렬 총무국장을 노동조합의 채용된 자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보고 대우를 해줬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이곤 위원장은 이 글들에서 보듯이 항상 김정렬 총무국장을 “채용”자로 표시한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 계약 관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금융연맹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김정렬 총무국장의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서 김이곤 위원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교섭요청과 9월 19일 토론을 제의했으며 함께하는 사무금융연맹 조직으로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김이곤 위원장은 아무런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아무런 답변도 없다가 이제 와서 사용자가 어떻고 노동운동이 어떻고 악선전이라며 운운하는 것은 김이곤 위원장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렬 총무국장이 자본이 두려우면 그렇게 사측을 상대로 당당하게 거침없이 투쟁하고 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김이곤 위원장의 일련의 행태가 의심스럽습니다.
문제마다 거론할 사실이 많지만 더욱 자세한 사실들은 추후에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김이곤 위원장도 서두에서 제목으로 밝혔듯이 “총무국장 해고사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토론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이곤 위원장은 왜곡, 과장, 날조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이곤 위원장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욱 진실을 밝혀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한 번 더 제의합니다.
일시 : 2007년 10월 10일(수) 저녁 7시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참관 대상 : 민주노총 조합원
필히 참가 요망대상 : 연맹 중앙 임원, 연맹가맹조직 임원, 중앙 상근활동가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