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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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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경위서에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A교육청은 감사시 사실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교육청 감사실에서 C고등학교 축구부 불법찬조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했다. B씨는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A교육청은 감사상 사실확인 목적으로 개인식별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된 경위서를 사용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기에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1항1호)은 “자체감사를 위해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2 2항)에는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감사시 경위서 등을 통해 서면형식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볼 수 있지만 답변 형식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시행령의 해당 조항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경위서에 획일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