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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노조할 권리 보장해야”인권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에 독립보고서 제출 …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차별 시정 시급”

  
국가인권위원회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국과 카타르·온두라스·이라크·알바니아·노르웨이 등 6개국 정부보고서를 심사한다. 인권위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가 진행하는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립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가입할 수 있어야

인권위는 독립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가입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5년 결성된 이주노조에 대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중심이라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2015년 대법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한 외국인이나 취업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 3권을 향유한다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정부보고서에는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정부보고서 기술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이주민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노조 결성과 가입 등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이주노동자 지위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한 의견 표현과 집회 참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정치활동'에는 참정권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실제 이주노동자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된 사례가 있다.

“최저임금 차등지급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배”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차별 시정도 요구했다. 제조업 분야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는 과반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저임금과 임금체불·성희롱·모성보호를 외면당하고 있다. 농축산업 종사 여성 이주노동자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숙소가 사업주 통제하에 놓인 실정이다. 20톤 미만 연근해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체류율은 지난해 7월 기준 65%나 된다. 3명 중 2명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얘기다.

인권위는 “이주어선원 최저임금은 적용특례에 따라 2016년 기준 한국어선원의 77%에 그친다”며 “경제단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는데 이는 국내법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허점도 짚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미등록 체류자는 8만2천837명이다. 지난해에만 등록 외국인 2만6천178명이 미등록 상태로 전락했다.<표 참조>

미등록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사업장 간 이동 제한이 자리 잡고 있다.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을 1개월 이내, 구직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돼 출국하거나 미등록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단기적으로 인권침해 또는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있을 때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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