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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용부, 김장겸 사장 등 6명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17-09-28 16:33수정 :2017-09-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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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6월말부터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김 사장 등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벌인 끝에, 김 사장과 안광한·김재철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영상미술국 미술부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소속 기자·피디(PD) 등을 비제작 부서로 부당전보해 노조활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휴직 중인 노조 집행부의 사옥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사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한 혐의, 고용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혐의, 근로기준법의 한도를 벗어난 연장근로 혐의 등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12943.html?_fr=mt2#csidx0c339f03f7ae790b66eb0ee028f9b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