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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뇌물수수' 농협 계열사 임직원 등 5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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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들을 독점으로 도급받은 뒤,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면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농협중앙회 산하 개발업체 지사장과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5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불법 하도급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농협 산하 NH개발 경남지사장 이 모(58) 씨 등 직원 12명과 불법하도급 등을 대가로 뇌물을 준 하도급 업체 대표 정 모(52) 씨 등 25명을 붙잡았다.

또, NH개발로부터 공사발주나 편의제공 대가로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도내 지역 농협장과 농협 발주담당 직원 등 9명도 적발하는 등 모두 5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전 경남지사 팀장 안 모(41)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 등 임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내 농협발주 공사 193건을 독점 도급받아 공사대금 339억원 중 10%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수법으로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농협 경남지역본부 결관 전기공사를 받아 하도급을 주고 업체 대표로부터 천200만원이 입금된 직불카드를 받는 등 모두 24개 업체에 공사 하도급이나 공사 감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13억 7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NH개발은 서류 상으로만 건설회사로 등록돼 있을 뿐, 시공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역 농협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를 독점으로 도급받아 지역 개발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도급업자들로부터 차명계좌 5개를 이용해 입금을 받거나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수시로 제공받아 조성한 비자금으로 농협 경남본부나 지역 농협장 등에게 상납하거나 자신들의 휴가비나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농협 경남도본부 소속 손 모 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 경남본부 환경개선공사 과정에서 공사 업자들로부터 천500만원을 받는 등 농협 도본부 임원과 지역 농협장들은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NH개발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많은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으며, 공사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공제하고 2차, 3차로 하도급을 주거나 무면허 업자에게 시공을 줘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NH개발 경남지사뿐 아니라, 전국의 12개 시.도 지사와 영업소에서도 같은 유형의 불법 하도급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관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농협이라는 인지도를 이용해 지역 농협발주 공사까지 싹쓸이 도급받아 불법하도급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