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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 일괄 하도급 수사 확대

2011.01.11 14:36

광농민노 조회 수:11579



경남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공제한 후 불법 하도급한 NH개발 경남지사 임직원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임직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 지역 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 193건을 독점 도급받아 총 공사대금 339억원 중 수익금 10%를 공제하고 불법 하도급해 3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시공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농협이라는 인지도를 이용해 지역농협 발주 공사까지 싹쓸이 도급받아 하도급으로 조성한 범죄수익금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공사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공사 발주, 공사수주 대가 뇌물수수 등 총체적인 비리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NH개발은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전면 반박했다.

NH개발은 이날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전체물량을 수주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회원조합의 경우 입찰 참여를 통해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물량의 30% 수준을 수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NH개발은 또 "도급받은 공사의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법에 의한 직접 시공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의 외주 용역 시 관련법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관련 분야 해당 면허를 보유한 적법한 업체를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H개발은 "당사 기술인력이 직접 자재구매와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므로 일괄 하도급 등의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NH개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비자금 조성과 금품수수는 사실관계를 파악중에 있으며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그에 따른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