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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안하면 보직박탈”…동서발전 노조파괴 증언 봇물
지방발령·승진시험 배제 등 주장 잇따라
노조 “이길구 사장 고소…국회 조사 요구”
한겨레 홍석재 기자 전종휘 기자기자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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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인 자사 노조의 와해를 시도(<한겨레> 17일치 1·10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제로 회사 쪽이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동서발전 산하 충남 당진 발전사업소에 근무하는 한 조합원은 1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산별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무보직을 주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3회 무보직을 받으면 퇴출로 간다는데 어떻게 (탈퇴)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조합원 ㅅ아무개씨도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다음달로 예정된 간부 시험에서 응시자격조차 없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승진하려면 (탈퇴가) 불가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의 산별 노조 와해 시도 문건이 확인된 일산사업소의 ㅇ아무개씨도 “탈퇴서를 안 쓰면 울산·호남 등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강제 발령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이사할 수가 없어 탈퇴서에 사인했다”고 말했다.

산별 노조 탈퇴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이 더 노골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사업소에 근무하는 ㄱ아무개 조합원은 “강성으로 분류된 나한테는 회사가 협박조차 하지 않은 채, ‘ㄱ아무개는 반드시 무보직’이라고 소문을 내며 동료들의 탈퇴서를 받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종옥)은 이날 “동서발전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이길구 사장을 노동청에 고소하고, 노동부에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에도 진상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동서발전의 자사 노조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 공작 같은 일이 마치 정부 정책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너뜨리는 범죄인 만큼 당국이 진상을 조사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의 한 간부는 “회사에서는 조합원들한테 ‘탈퇴하라, 마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노조가 회사 쪽의 부당한 노조 개입 등과 관련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중이다. 노용원 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이날 “노조가 지난달 23일 회사 쪽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충분히 조사한 뒤 검사 지휘를 받아 조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