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로그인 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나주농협 관련 무등일보(펌)

2014.04.02 09:06

웹운영자 조회 수:9893

농협마트 주차장 부지 고가 매입 논란
입력시간 : 2014. 04.02. 00:00


① '3억 땅을 14억에 구입' vs '주인의 요구 따라'

② 구입 절차 문제 있다 vs 간담회서 승인 받아

③ 두 곳 감정평가서 없다 vs 10년 전부터 준비

④ 사본 아닌 엉뚱한 문서 vs 회의록 프린터 해

나주의 한 농협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공시지가의 5배나 더 주고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농협은 공식적으로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사본을 요구하는 조합원에게 원본을 복사한 문서가 아닌 엉뚱한 문서를 건네는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농협 측은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 주인의 요구에 따랐으며 구입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이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1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며 A(47·여)씨가 지난해 나주 B농협이 인근 농협 마트 주차장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약 5배의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에 앞서 땅 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해 이와 관련해 내사 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B농협이 지난 해 4월4일 농협마트 주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508평의 땅을 구매했다. A씨는 이 부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60여만 원으로 3억여 원에 불과한도 구입가격은 평당 280여만 원, 14억5천여만 원에 구입, 5배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A씨는 "국가사업은 부동산 취득시 공시지가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며 "실 거래가격 역시 공시지가의 2배를 넘지 않거나 공시지가 아래로 거래되는 것이 현실인데 어찌된 일인지 공시지가의 약 5배나 부풀려 거래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B농협이 이 부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다며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다.

우선 농협법 고정자산취득에관한 법에는 전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B농협은 지난해 4월4일 부지 구입을 위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후 보름이 지난 4월15일에야 이사회를 통해 사후 승인,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농협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 이상의 시가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B농협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이와 함께 B농협이 주차장 부지 구매와 관련해 조합원이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요구하자 결제날인과 '원본 대조 필' 도장이 없는 엉뚱한 사본을 주는 등 사문서 위조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B농협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반박했다. B농협은 그러면서 농협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엉뚱한 악성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B농협은 주차장 부지 고가 매입에 관해서는 마트 주차장이 없어 수익이 나지 않아 10년 전부터 부지를 구입하려고 노력 중이었으며 땅 주인의 요구를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지급하기 이전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구입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날의 회의록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원에게 결재날인이 없는 사본을 준 것은 조합원이 아닌 A씨가 요구한 것을 알고 있어 컴퓨터에서 프린트했을 뿐 원본의 내용과 똑같다는 것이다.

B농협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가 반드시 필요해 비싼 가격에도 어쩔 수 없이 구입했을 뿐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 농협 감사에서도 이를 확인했다"며 "회의록 사본을 A씨가 부당한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워터마크가 찍힌 문서를 조합원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