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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폭행, 잡일까지…농협 팀장의 '도 넘은 갑질'

  

11일 오전 10시, 대구 성서농협 본점 앞에서 노조원과 시민단체가 갑질 팀장의 해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손님을 보고 '가슴 XX 크다'라는데 우리를 보고도 저런 생각을 했겠다 싶어서…"

11일 오전 10시 대구 성서농협 본점 앞. 

한 여성이 떨리는 손을 간신히 부여잡으며 그동안 직장에서 당했던 일들을 털어놨다. 

성서농협 모 지점에서 근무하는 A(52) 팀장이 그동안 성희롱과 폭행은 물론이고 라면을 끓여오라는 식의 업무외 잡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행사했다는 증언이었다.

◇ 여직원엔 성희롱, 남직원엔 손찌검 
 

전국협동조합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한 여직원의 SNS에 음란 영상을 수차례 보내며 답을 하라고 강요했다.

일부 여직원에게 자신과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거나 외모 비하 발언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남직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A 씨는 남직원에게 근친상간을 권하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했고 뺨을 때리는 등 여러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를 입은 직원은 백여 명 중 40명에 달한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길게는 8년 전부터 성서농협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직→정직 6개월, 석연찮은 인사위 

더 큰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A 씨의 해직 결정이 내려졌지만 번복됐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열린 1차 인사위에서 위원 8명 중 7명이 동의해 A 씨에 대한 해직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A 씨에게 해직 결정을 통보하기 위해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재의결을 요구하며 판세가 뒤바뀌었다. 

이후 3차 인사위가 열렸고 A 씨는 해직 대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1차 인사위원회 이후 A 씨와 인사위원회 위원들 간의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서로를 '형, 아우'라고 칭하며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징계해직 결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번복한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직을 내린 기준도 단체협약이 아닌 회사규칙에 의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시 이사회 의결에 참여했던 B 이사는 "나는 정직이 적당하다고 본다. 회사규칙에 따르면 해직은 정직 등 징계를 수차례 받았을 때 내리는 거다. 다시 이사회가 열린다 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B 이사는 징계 수위를 번복하기 전 A 팀장과 사적으로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만나긴 했지만 인사위와는 별개로 만난 것"이라며 "술 한 잔도 얻어마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 '권한 없다'는 농협중앙회…"지역농협에서 결정할 문제"
노조는 또 상위 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지역농협 차원의 일로 치부하며 중앙회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협 대구지역본부는 "지역농협은 회원사 개념으로 운영된다. 인사 방향에 대해 지도할 권한이 본부에는 없다. 해당 지역농협 인사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하는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금복주, 한국 OSG, 대구은행에 이어 농협까지. 왜 대구에서만 이런 일이 반복되냐"며 "중앙회가 나서서 제대로 징계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성서경찰서에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58521#csidx9626afbc5263256b34f140ba6ee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