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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3천억원대 통상임금 소송' 격돌

2013.02.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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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두고 법정소송에서 맞붙는다. 노조가 소송에서 이기면 현대차가 지급할 체불임금 금액이 3천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문용문)는 20일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회사와의 대표소송 합의에 따라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11년부터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지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하계휴가비와 설·추석 귀향비, 유류비·선물비·단체상해보험·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단체교섭 별도합의로 대표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부는 법원이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직원 1인당 월 20만원가량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부 조합원이 4만5천명이고, 임금청구 소급연한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3천200억원대의 소송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종사자 직군별로 1명씩, 총 24명을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서는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각기 기준이 달라 각 사업장마다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한 뒤 승소할 경우 전체 조합원 소송이나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