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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개정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계속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전교조는 이미 두 차례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1월에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열린 65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 “규약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은다”고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직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권 출범 초기에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도구로 전교조 문제를 활용하려 한다”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고용부의 시정명령대로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규약에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법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3차 시정명령 전달 시점에 대해서는 “신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고 논의가 진행된 다음”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재판은 2심까지 진행돼 전교조는 현재 100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 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는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정훈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국에서는 실직 중인 자나 또는 구직 중인 자까지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ILO에서도 끊임없이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배제 문제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시비를 계속 걸어온다면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교조 규약이 위법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에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40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위원장의 말처럼 ILO에서도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배제조항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도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교원’으로 명시되고 있으나 이 교원이 현직교원만을 의미하고 해고자나 현직에 있지 않지만 교원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자를 배척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교원노조법이 명시하는 ‘교원’의 의미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현직 교원만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국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또 “설사 ‘교원’을 현직 교사로 국한한다고 해도 스무 명 남짓한 해고자를 이유로 6만 명이 넘는 조합원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교조 해고자는 40여 명이다. 그 중 20여 명은 시국선언과 민주노동당 가입 등을 이유로 해고됐으나 곧 전원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은 20여 명의 해고자들도 대부분 해고무효소송 등 법적분쟁을 진행하는 등 복직의지를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한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동조합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특별결의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민주노총)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민주노총의 5대 현안과 10대 과제의 핵심사항으로 설정하고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한다 △교원노조(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노동기본권 확보투쟁을 전개한다는 등의 투쟁방침을 수립했다. 특별결의문은 또 노조설립 취소가 가시화될 경우, 집행부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위원장 총력투쟁을 선포, 전국동시다발 거점농성과 지역동시다발 촛불집회,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 연대 총력투쟁, 전 조합원 단식수업, 불퇴근 비상근무, 범국민대회 등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투쟁을 총력적으로 전개하여 노조설립 취소를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투쟁을 벌이면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위법이 분명하고 이미 두 차례나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3차 시정명령을 내리면 전교조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받게되고 이 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지위가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