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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교섭(매일노동뉴스)

2013.08.13 11:05

광농민노 조회 수:9654

고용노동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임종률·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50곳의 ‘업종별 수당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곳(74%)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논란에 있어 노사자치의 영역이 상당히 넓다는 뜻이다.

위원회가 이와 별개로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곳의 ‘임금구성 및 상여금 지급기준 실태’를 조사한 결과 578(59.1%)곳에 고정상여금이 지급되고, 이 중 209곳(36.3%)은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이 포함돼 인건비가 늘어나면 “초과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임금체계의 개편을 의미하는 “수당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29.8%로 집계됐다. 반면 “임금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통상임금 논란의 여파가 임금삭감보다는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이나 임금체계의 단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인건비 16.3% 증가"=임종률 위원장은 12일 오후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노사 양측을 만나본 결과 소송보다는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노사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임금구성 및 상여금 지급기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장 978곳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97만7천413원, 기본급 비중이 57.3%(170만6천690원)이다.<표1 참조>

위원회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기본급 비중이 낮아지고 수당과 상여금의 비중이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통상임금 논란의 핵심인 정기상여금 지급 업체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 업체 중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578곳(59.1%), 업종별로는 제조업(83.8%)과 운수업(74.0%)에서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많았다. 실제 이들 업종에 통상임금 소송이 집중된 상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 135개 사업장 중 68.1%가 운수업체, 25.2%가 제조업체였다.

고정상여금의 차등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근무일수별 차등(35.6%)·직무·직급별 차등(27.2%)·고용형태별 차등(24.6%)·근속기간별 차등(23.9%)·근무실적별 차등(8.7%) 순으로 조사됐다. 관건은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법원은 최근 근무일수나 직무·직급,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더라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요건에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주장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별로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주기도 다르게 나타났다. 고정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기업은 37.4%, 격월 지급 기업은 22.0%, 명절시 지급 기업은 33.4%(복수응답)로 조사됐다. 제조업(28.5%)과 금융·보험업(22.2%)에서 성과급을 매월 지급하는 비중이 낮았다. 달마다 지급되는(1임금지급기)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노동부와 달리, 법원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요건에 충족하면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떡값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고정상여금 지급 기업 가운데 79.9%는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한다”고 답했다. 제조업체의 93.2%, 운수업체의 92.6%가 이같이 답했다. 이들 기업이 예상한 평균 인건비 증가율은 16.3%로 나타났다. 인건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초과근로시간 단축(36.3%)·수당축소(29.8%)·변동급 전환(25.1%)·대응계획 없음(10.4%)·임금삭감(5.2)이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노사자치 존중, 임금체계 단순하게"=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50곳을 상대로 ‘주요 업종별 수당지급 실태’ 조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업체 50곳 중 49곳이 기본급과 법정수당 이외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수당 종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2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금융업의 수당체계가 복잡했다.

또한 조사 업체 50곳 중 37곳(74%)은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와 상관없이 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한 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위원회는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정리해 임금 문제에 대한 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자치 관행과 법원의 판례를 두루 감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21일 출범한 위원회는 다음달 초 임금제도와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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