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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농협, 폐기물 불법적취·매립 '비난'
입력 2013.08.09  11:48:16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9일 오전 광주 송정농협 한 창고 빈터에서 굴삭기가 불법 폐기물 무단매립 의심지역으로 보이는 현장을 긁어내고 있다.ⓒ김성태 기자  
9일 오전 광주 송정농협 한 창고 빈터에서 굴삭기가 불법 폐기물 무단매립 의심지역으로 보이는 현장을 긁어내고 있다. = 김성태 기자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송정농협(조합장 나훈)이 건축폐기물과 농업용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오전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송정농협은 도산동에 위치한 농협창고 빈터에 불법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취 및 매립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굴삭기가 현장을 긁어내자 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농업용 쓰레기들이 토사와 섞여 불법 적취 및 매립돼 있었으며, 관리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조합원들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기자  
= 김성태 기자

이에 대해, 광산구청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진 못했지만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정농협의 이 같은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제8조 1,2항을 위반한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또, 제2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적시됐다.

나훈 조합장은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 적취를 인정했다. 나 조합장은 "농협에서 발생된 쓰레기들을 이곳으로 옮겨두고 나중에 처리하려 한 것이지 묻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

이어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 늦어졌다. 바로 예산을 세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농협노조 관계자는 "송정농협이 도심 한가운데 파묻은 불법폐기물은 자신들의 양심을 버린 것이며, 기본적인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