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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작년 급여만 62억

등록 : 2013.08.12 21:27 수정 : 2013.08.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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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CEO 개별연봉 1위
배당금 더하면 100억 넘어
KB·하나금융은 공개 안해

은행장과 금융지주사 회장 가운데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겨레>가 김기식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금융감독원의 은행 및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연봉 현황을 분석했더니, 조정호 회장이 지난해 급여로만 받은 돈이 최소 62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 최고경영자의 개별 연봉이 무더기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회장은 지주에서 11억2900만원을 받는 것 외에도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도 최소한 각각 11억2229만원과 32억2000만원의 급여를 챙겼다. 또 지주에서 단기성과급(지난해 1분기 지급된 2011년도 성과분)을 수령했다. 이밖에도 그가 지주의 ‘오너’(소유주)로서 받은 42억원 이상의 배당금까지 더하면 급여 및 배당소득은 최소 105억원을 웃돈다.

조 회장의 1년치 급여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3595만원)의 172배에 해당된다. 그의 연봉은 또 자신이 등기임원으로 있는 세 회사 직원 1인당 평균 연봉(7280만원)의 85배에 이른다.

지난해 조 회장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받은 이는 한동우 신한지주 회장이었다. 한 회장의 보수는 최소 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어윤대 케이비(KB)금융지주 당시 회장이 최소 21억,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최소 18억,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이 최소 17억원 등의 차례로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회장(11억원 이상),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11억원 이상), 리처드 힐 스탠다드차타드지주 회장(10억원 이상)의 연봉도 1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강만수 당시 산은금융지주(KDB) 회장의 연봉은 이들의 절반 수준인 5억원을 약간 웃돌았다.

이번 분석은 금감원이 해당 은행과 지주사에서 받아 김기식 의원실에 제출한 최고경영자 개별 연봉을 기본으로 삼았다. 다만 이 자료에선 지주사 최고경영자의 은행장 등 겸직 현황과 장기 성과급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금융기관의 누리집에 걸린 경영공시 등을 교차 분석해 최소값을 추정치로 썼다. 아울러 지주사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은행장 등을 겸직할 경우 금감원이 확인한 보수 분담 비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하영구 회장은 지주에서 지난해 1억7900만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이는 전체 연봉의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연봉의 90%(약 16억원)는 은행에서 받았다. 이밖에도 겸직에 따라 지주사에서 회장에게 급여를 분담하는 비율은 스탠다드차타드 13%, 디지비(DGB·대구은행 지주회사) 10%, 비에스(BS·부산은행 지주회사) 20%, 한국투자 45~50%, 산은금융 50% 등이다.

은행장의 경우 지주사 회장보다 대체로 보수가 적었다. 그럼에도 민병덕 국민은행장(15억원 이상)과 서진원 신한은행장(13억원 이상), 김종준 하나은행장(11억원 이상), 윤용로 외환은행장(10억원 이상)의 연봉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케이비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회장의 보수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은행들이 회장과 임원의 연봉을 동결, 반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수 수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보수를 추정하면서 전년도 실적에 따른 단기성과급(2012년 1분기 지급)을 포함했으며, 지난해 발생한 현금 및 주식형 장기이연보상도 구체적으로 공시됐을 때는 전체 지급액을 인원수로 나눈 평균값을 계산해 반영했다. 다만 장기이연보상은 약 3년 뒤 최종 수령 전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