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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엔 미 저작권법 핵심규제 포함…한국만 의무규정
불법복제 전송·허용 사이트 등 대상…정부 “선언적 의미”

의회의 저작권법 강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 인터넷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비준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해놓고 있다. 한-미 협정은 또 이를 한국만의 일방적인 의무로 정하고 있다.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분야 부속서한을 보면, “대한민국은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해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그리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 등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지적재산권의 (관련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다”고 돼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뿐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직접 명시된 웹하드나 개인간 파일공유(P2P)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키피디아 등 미국 인터넷 업체들은 새로운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이 저작물을 불법으로 게시하는 국외 사이트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차단하도록 한 데 대해 사실상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헤리티지재단도 관련 보고서를 내어 “이 법안은 의도하지 않게 인터넷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항은 협정상 의무가 아니라 선언적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저작권법이 강화되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님은 분명하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미국은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을 통과시킨 뒤 다른 나라도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도록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광부 관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미국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