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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역농협이 nh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봉인가?

불평등한 nh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체결 요구를 철회하라!!

 

nh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지역농협을 봉으로 알고 그들의 안정적 사업진출을 위한 굴욕적인 불평등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nh보험회사가 지역농협들에 요구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서를 살펴보면 지역농협에 대한 착취를 고착화 시키려는 그 들의 꼼수가 읽혀진다. 그들의 주인인 지역농협을 일반 보험사 대리점 정도로 밖에 대접하지 않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작태에 분노하며 지금 당장 이런 계약내용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 및 사과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먼저, 그들이 제시한 계약서 제4조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면 ”(지역농협)이 모든 영업과 관리, 민원접수, 적정인력 및 시설 확보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원가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지금도 불합리하게 적용 받는 연체채권에 대한 부담을 대리점에 불과한 지역농협에서 부담케하는 신용카드계약처럼 대표적으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항이다.

 

또한, 5”(농협생명보험)의 역할 및 권리와 의무에서 부속계약서 제5(교육 및 비용부담) 항을 검토하면 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물류비용, 모집직원 교육비용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에 그 동안의 관례로 보면 지역농협에 역환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장표제작으로 농민신문사 배불리고 사은품제작해서 농협신협 사업 키워주는 지금까지의 착취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행태를 계속하겠노라는 공개선언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제11(수수료 등) 보장성 상품에 대한 수수료 명시가 없고, 기존 보전수수료가 폐지되고 업무위탁 계약서 제4(위탁수수료)항 위탁수수료 범위의 변동 지급기준은 별도 전자문서 또는 공문으로 발송 통지한다는 것은이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16(고객정보 이용)고객이 정보를이 보유하도록 되었는데 nh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생명보험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농협과 경쟁 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결국 지역농협 고객정보를 통한 nh 농협금융지주회사 영업망 확충일 뿐이다. 바꿔 말하면 지역농협의 고객이 nh보험을 가입해서 지역농협을 통해 거래를 해도 지역농협에서는 고객정보를 보유 할 수 없고 오직 nh보험에서만 고객정보를 이용, 활용하겠노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지역농협 거래 고객의 정보를 모두 흡수 하는 순간 지역농협의 영업기반은 이미 무너질 것이란 실로 끔찍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과 같은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제20(계약해지) 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은 불합리한 계약이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역농협은 영원히 생명보험 금융보험 및 nh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이다.

 

27(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일체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였는데 본계약서와 부속계약서를 살펴보면 불완전 판매,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합이 많아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까지 출장가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지역농협 노동자 여러분!!

저들의 일방적으로 내민 생명보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면 이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nh 농협금융지주회사는 11조원의 빚을 안고 영업을 시작했으며, 이자비용으로만 매년 2,400억 원을 지출해야 하며, 배당금과 명칭사용료로 농협중앙회에 지급해야 하는 돈만 매년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 그 많은 빚을 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역농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5년 유예기간동안 그들은 오직 지역농협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들의 수익 맞추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방카적용에 해당하는 농협은행은 그들의 마수에서 벗어나 버리는 우스운 상황이 예측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nh농협금융지주회사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장회의를 소집하여 농협직원들이 내용을 잘못알고 그러기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안심시킬 것입니다.

 

지역농협 노동자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생명보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맞는지 현장에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nh 농협금융지주회사는 19대 총선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지역농협노동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단 한곳이라도 불공정, 노예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농협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에 당장 조합장 및 이사, 대의원들에게 계약의 문제점을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전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합의 임원과 조합장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봉이 되어가는 우리 지역농협의 풍전등화 같은 운명을 구해 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은 바로 지역농협 노동자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은 농협보험에 당당히 요구한다.

 

- 지금 당장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계약서를 폐기하고 지역농협과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계약서 전체 내용을 의 기준으로 재작성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nh 농협금융지주의 불평등 불합리한 계약에 대한 사회전반에 대한 광고 선전과 소송전개 및 nh 보험불판매운동까지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맞서 싸울 것 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3.8.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