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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체 16년 담합 농민 등골 빼먹었다
남해화학 등 13개 업체 828억 과징금
입력시간 : 2012. 01.16. 00:00


비료업체들이 16년간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업체들은 미리 짠 덕분에 매년 농협 입찰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었고, 비싼 값에 비료를 사야하는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를 적발,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비료업체(과징금 순)는 △남해화학 △동부(한농화학, 하이텍) △삼성정밀화학 △케이지케미칼 △풍농 △조비 △협화△제주비료 △우림산업 △세기 △미광 △비왕 등 13개다.

공정위는 남해화학에 가장 많은 502억원의 과징금을 비롯해, 동부(170억원), 삼성정밀화학(48억원), 케이지케미칼(42억원), 풍농(36억원), 조비(18억원), 협화(10억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는 900만원~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들 13개 업체의 국내 비료시장 점유율은 거의 100%로, 사실상 비료시장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비료업체는 1995년도 공급분부터 2010년 공급분에 걸쳐 매년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회사마다 낙찰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입찰은 발주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내에서 최저가격을 써낸 순차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이들은 담합을 통해 비교적 높은 가격에 입찰을 따냈다.

비료시장의 담합 관행이 16년이나 지속되면서 비싼 값에 비료를 사야했던 농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착화된 비료시장의 담합관행을 와해시킴으로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관행이 사라지면 농민들의 비료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