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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교섭불참 법 위반

2012.01.17 14:08

광농민노 조회 수:12313

대법원 제1부(재판장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정리해고를 앞세워 노조의 교섭요구에 불응한 콜트악기 사용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에 대한 콜트악기 박아무개 전 사장과 윤아무개 공동대표이사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는 노조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1월 인천지법은 박 전 사장과 윤 공동대표이사에게 노조법 위반 혐의를 물어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 박씨와 윤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같은해 8월3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정갑득 전 금속노조 위원장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했다.

이들은 “당사는 지속적 경영악화로 2007년 4월12일자로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금협상은 무리”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들은 또 “초기업노조가 지부집단교섭 같은 특별한 방식의 교섭을 요청할 경우 회사가 이에 반드시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유권해석”이라며 “집단교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콜트악기가 2003년 이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해 중앙교섭 합의서나 집단교섭 합의서를 체결한 점에 비춰 볼 때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이 교섭불응의 주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노조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방식에 따른 교섭참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기타 제조업체인 인천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폐업한 뒤 중국 등지로 공장을 이전했다. 콜트악기 정리해고 사건은 2009년 8월부터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콜트악기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하루빨리 정리해고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