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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분리에 대한 전농노 입장

2011.03.11 12:21

부짱 조회 수:13724

 

(신경분리에 대한 이해자료)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기본입장

 

 

 

 

 

 

 

 

 

 


전/국/농/협/노/동/조/합

 

 

< 글 싣는 순서 >

 


* 들어가며                 --------------------    2

1.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필요성과 신경분리 방향. -------   3

2.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 경과 과정 ------------  3

3. 전국농협노조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기본입장 -----  4 

4. 지주회사 방안과 연합회 방안의 차이점. -------  8

5. 농협법 틀 내에서 연합회방식의 신경분리 장점  ---------   9

6.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 (맥킨지 보고서) 및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서 오류와 한계에 대하여 ---  11

7. 정부의 신경분리 기본입장 및 지주회사방식의 문제점.  ----  15

* 맺으며    ---------------   17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농협노동조합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기본입장

 <들어가며>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 태어난 아이가 벌써 대학갈 나이가 다 되어 가도록 신경분리는 오리무중이다.  07년 6월30일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부칙 제12조(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따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중앙회의 입장인 기본안을 확정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였으나 결국 신경분리는 2017년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었다.

  중앙회장 정대근에서 박연차로 이어지는 휴켐스 세종증권 권력형 비리게이트가 터지고, 09년 이명박 대통령의 가락시장 방문 발언 한마디에 농협중앙회장은 금융지주회사 방안을 제출하였다. 이 일환으로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방안을 농협경제연구소에게,농협경제연구소는 맥킨지와 안진회계법인,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또다시 하청으로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하청에 하청으로 내려간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은 농협과 전혀 상관없는 단체에서 그 결과를 내 놨고, 결론은 지주회사,주식회사 방안이다.이것이 금융위기의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을 살리는 길이며,농협중앙회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농협 중앙회에게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에 뒤질세라 농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에서도 신경분리안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지만 그 내용 또한 지주회사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농협경제연구소와 농협개혁위원회 신경분리안을 보면 오십보백보다. 자본금 배분비율과 중앙회 명칭만 살짝 바꿨을 뿐 조삼모사한 지주회사 방식은 다를 게 없다. 협동조합 제대로 하자고 했는데 둘 다 주식회사하자고 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둘러싸고 학계와 농민단체 노동계 금융계까지 금융위기를 빙자한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지주회사 방식을 고집하는 기획재정부의 과거 행보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지주회사방식을 확정해놓고 수순을 밟아 가는 정부의 입장과 함께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농협 중앙회의 행보 또한 가관이다.

   전국농협노조에서는 식품부에 제출되어 있는 두개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농협노조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연합회 방식의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1.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필요성과 신경분리 방향.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가 출범(1995.1)하면서 농산물을 포함한 서비스, 문화 등 무역교역의 대상이 확대 심화되었다.

  당시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하에 경쟁력이 약한 농업포기정책(농산물 개방)을 고수 하였고,농업·농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과 실패한 농정의 대안 체제로 농민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농업협동조합을 마지막 보루로 선택했다.

  하지만 농협이 태생에서부터 정부 농업정책을 대행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의 사업은
이미 경제 지도지원사업보다는 신용사업위주의 사업적인(수익사업)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로 체질이 굳어져 있어, 농민이 기대하는 농업회생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농협중앙회가 사업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협동조합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욱이 지역농협과 경합하면서 사업체로써 기능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농협중앙회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시피, 농협중앙회가 농민·농업·농촌 회생보다는 종합금융지주회사로 발돋움 하여 농협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럴수록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경쟁력은 강화될 수는 있으나 농협 본연의 정체성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농협중앙회를 농민이 바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결국 신경분리를 통해 수익을 더 내 보자거나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찾자는 것이며, 농협의 유통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농촌· 농민의 회생과 경쟁력을 확보 하자는 것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향의 핵심이다.


2.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 경과 과정

 * 1994년 : 문민정부 농어촌 발전위원회 및 협동조합 발전 기획단에서 논의.
      - "신용 및 경제사업의 단계적 분리론" 제시,
 * 1999년 :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위원회에서 논의.
      - 농·축·인삼협 중앙회 통합,사업부문별 전담 대표이사제 도입.
 * 2000년 7월: 통합농협법 부칙16조에 중앙회신경분리 조항 명시.
      - 법 시행후 2년이내“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대한 연구를 의뢰 국회 제출,제출 후 2년 이내에 신·경분리의 내용을 담은 법개정을 추진 해야 한다”고 명시.
 * 2002년 6월 : 한국 금융연구원 신경분리용역안 국회 제출
 * 2003년 7월 : 허상만 농림부장관 취임 농협개혁을 위한 청와대 보고
      - " 선 농협중앙회 개혁, 신·경분리, 책임경영 확립 등 지배구조 개선, 시 군지부 1군 1조합지역부터 폐지 신용점포로 전환 하겠다."
 * 2004년12월 농협법 개정 : 한국금융 연구원 구체적 추진방향인 연구보고서의 1단계 조치를 위한 개정에 따른 일정 추진
          * 농협법 부칙 12조에 농협중앙회에게 신경분리 방안 제출의무 명시.
 * 2006년 2월 : 재경부가 농협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내부보고 및 요구
 * 2006년 6월 :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안 농림부 제출.
 * 2006년 11월 : 농림부에서 한국금융 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자료 농림부 제출.
 * 2006년 12월 : 농림부 신경분리 위원회에서 신경 분리안 확정(경로 법에 명시)
 * 2007년 3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법제화 마무리
       -2017년까지 자본금을 확충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신경분리를 하되,농림부에서  자본금확충 과정을 실사하고 감독한다.
 * 2008년 10월 정대근 중앙회장 세종증권 휴캠스 비리 게이트 터짐(박연차 게이트)
 * 2008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가락동 시장 방문 농협질타
 * 2009년 1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지주회사 방안 신경분리안 발표.
             " 금융은 금융지주로, 유통은 유통전담회사로 통일하는 것,정부가 신경을 분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도 상당부분 지원해 줄 것"임을 기자회견.
 * 2009년 2월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 맥킨지 보고서 농식품부 제출
                신용 경제 금융지주회사 방안 제출 (신용사업 강화 방안 중심)
 * 2009년 3월 :농식품부 산하 농협개혁위원회 신경분리 건의안 제출
               (농협중앙회를 경제판매사업연합회로 전환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여 설립하는 방안)


3. 전국농협노동조합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기본입장

  농협노조가 주장하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식은 기존 농협중앙회를 농협중앙연합회와 신용사업 연합회 경제사업 연합회로 분리하는 것이다.

   신경분리 후 지배구조는 지역농축협 등이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에 각각출자하여 회원이 되고,그 회원이 연합회를 소유하며, 연합회를 직접 이용하고 그에 따른 수혜익을 가져가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지배구조여야 한다.                  (지원법률:중앙회의 회원인 자는 당연 연합회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등 , 농협중앙회가 우선 출자하고 지역농협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 등 추후 법률 지원 검토)

  농협중앙회 연합회방식의 신경분리에 따른 자본금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BIS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자산 건전성 유지 방안) 정부가 기존 농협중앙회에 지원하고 있는 제도와 법률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농협이 농업 농민을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사업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각각 연합회로 분리하고 그 과정에 농민조합원과 사업에서 연관성이 없고, 경쟁력이 필요하여 의사 결정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분야, 시장에서 자본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등에 한하여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을 검토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

 가장 민감한 분야인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의 경우 농협은행을 별도의 비상장 자회사로 설립방안 등을 검토하여 기존의 농업정책은행으로써 기능과 기존 농협은행으로써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 하고, 경제사업의 경우 기존의 비료와 사료 자회사 등은 자회사가 아니라 경제사업 연합회가 직접사업(직영)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후의 조직구조

  신경분리는 현행 농협중앙회를 운동체적 기능의 전담조직인 가칭 농협중앙연합회와 사업체기능의 전담조직인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한다.

 
 
①농협중앙연합회(가칭): 지역조합과 연합회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비사업법인
②신용사업연합회 :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지역 농·축협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③경제사업연합회 :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지역농·축협과 품목조합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 신경분리 후 연합회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방식

* 농협중앙연합회 : 농협중앙연합회는 지역농협 및 관련 연합회의 회비 및 기부금(고유목적사업비 인정)등으로 운영되는 비출자 법인체로써 총회와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신용·경제사업 연합회의 소유구조: 두 연합회의 지배구조는 지역농협과 축협, 품목별 조합 등이 개별 출자하여 연합회의 회원이며,회원은 출자자로서 연합회를 소유하고 연합회 사업을 직접이용하고 지배한다.
  (농협중앙회가 벤치마킹하는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도 이 지배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국금융 연구원 국회 용역안 제2부 173쪽,175쪽 제2안에서도 제안하고 있음)

 
 
 ◆ 각 연합회의 기능과 역할

  * 농협중앙연합회의 기능 :
   농협중앙연합회는 농업과 농협·농민조합원에 대한 교육· 지도지원·감독·홍보·대정부 교섭·대국회 활동·조합간, 연합회간 협동 및 조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중앙 연합회로써
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작업이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후 농협 중앙연합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한미 FTA의 경우 과거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한미 FTA 추진을 위한 공동민간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했지만, 신경분리 후 농협중앙연합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한미 FTA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 표시와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체로써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정부로서는 여간 부담스럽고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경제사업 연합회의 기능: 
  경제사업연합회의 기능은 농산물 유통,판매, 가공, 자재 공급 등 지역조합 경제사업의 연합기능을 전담하도록 하여, 농축산물 품목별 수급 및 출하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농협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사업연합회로 전문화 시키면서,조합이 품목별*축종별 연합회를 자유롭게 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연합회를 활성화하여 산지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합원 편익증대는 물론, 경제사업연합회가 실질적인 종합유통그룹에 걸맞도록 축종별 품목 별로 전문화시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에게는 가격보장,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 값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특히 산지유통의 경우 경제사업연합회가 직접 산지를 장악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협과 축협 품목조합 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산지 유통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기능을 담당해야 하며,경제사업연합회는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판매에 있어 시장에 대한 농민들의 단일창구로써 기능과 역할을 담보해 내야 한다.

  소비지 유통 또한 경제사업연합회가 직접 중소대형 매장운영을 통해 소비지 유통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규모화 전문화를 통해 소비지의 매장운영을 장악하고 있는 유통 회사와 중소대형 매장에 대한 농산물 공급창구로써 시장 지배력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신용사업 연합회의 기능:
   신용사업 연합회는 기존의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행,보험,증권,카드,캐피탈,선물 등)을 유지하면서 회원인 지역농축협이 예치한 상호금융 특별 회계의 관리운영 및 상호금융에 대한 지도지원기능, 농업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농협 신용사업의 경우 금융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중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장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특히 농협경제연구소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신용사업의 건전성악화의 한 요인으로 신용사업 영업이익의 45%를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 농업관련분야에 지원하기 때문에 내부 유보액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협경제연구소 맥킨지의 주장은 농협 신용사업이 이익잉여금을 농업 농촌 분야 재투자와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 기능을 통해 협동조합 공공성과 금융의 공공성이 가지고 있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장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당연히 신경분리 후 신용사업의 이러한 순기능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는 02년~08년 신용사업 영업이익의 45%가 지역농협과 경제 지도 교육사업비로 지원되어 이익잉여금 유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는 농협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부합하기 때문에 정부도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므로,정부의 역할은 이를 더 보완하고 더 확충해 가야하는 것임.)
4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지주회사 방안과 연합회 방안의 차이점.

  * 연합회 방식 (협동조합 방식) :
    연합회로의 분리 방식은 기존 농협중앙회를 농협중앙연합회와 신용사업 연합회 경제사업 연합회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지역농축협 등이 각각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에 출자하여 회원이 되고, 소유하며 회원이 직접 연합회를 이용하고 지배하는 구조로 농협법 틀 내에서 분리하는 방식이다.

  * 지주회사 방식(주식회사방식)  :
    지주회사 방식의 분리방안은 기존의 농협중앙회를 농협중앙연합회와 신용지주회사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지역농축협이 농협중앙회로 출자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를 만들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이다. 중앙회는 그 지주회사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투자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는다.

 중앙회가 지주회사에 투자한 지분외 나머지 지분은 정부나 연기금 외국자본등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고, 지주회사는 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농협과는 별도의 주식회사 법인으로. 농협중앙회는 주식 투자자로서 최소한의 경영권만 인정받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주회사에 대해 최소한의 경영권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지역농축협 및 품목조합은 지주회사에 대해 아무런 의결권이나 경영권을 가질 수 없는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  최근 장태평 식품부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주회사방식이나 연합회 방식이 농협법 틀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도 지주회사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와 연합회는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감안 할 때 농식품부의 "조삼모사"한 입장은 지주회사 방안이 정부의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지주회사 방식의 경우 주식회사와 같이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의 주식의 수에 따라 경영권과 결정권을 가지는 1주1표제로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연합회 방식의 경우 연합회의 회원인 자는 출자 금액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1인1표의 의사결정권을 가짐에 따라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지주회사방안은 투자자가 지주회사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정부나 투기자본 개인투자자 등 불특정 다수가 지주회사에 주식투자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반면,
연합회방식의 경우 지역조합들이 연합회에 출자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연합회의 사업(신용,경제)을 직접 소유하고 이용하므로 해서 수혜익이 발생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출자금에 의한 배당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협동조합은 회원이 협동조합을 선택하고 이용하므로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체계지만, 지주회사 방식은 소유와 지배 구조에 있어 지역농협이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를 선택하는 역 선택구조를 가지는 구조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농협중앙회의 경제 신용사업이 주식회사인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농협의 정체성은 상실 될 수 밖에 없고 그간 종합농협형태를 유지해오면서 누리던 각종 세제 및 법률 혜택마저 사라지게 된다.
    
<지주회사방식 및 연합회방식의 차이점>
 


5. 농협법 틀 내에서 연합회로 신경분리의 장점
  
   ◆ 연합회방식 신경분리 방안의 장점

  현재 농협중앙회는 사업방식에 있어 신용 경제 지도사업을 각기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면서도 농협이 가지는 공익적 특수성 때문에 각 사업별 법인세 납부에 대한 연결 납세제도를 인정받고 있고, 조세제한 특례법상 신용사업 수익의 80%범위 내에서 경제,지도,교육,농업지원관련 비용 등 타 사업분야 투자 비용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중앙회 전체 자본금을 신용사업 자본금으로 특례인정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 한국농협은 서구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종합농협으로써의 혜택을 누려 왔고,한국의 종합농협 방식은 국제 협동조합 학회에서도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단, 한국농협의 경우 한국농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농협중앙회의 사업 경쟁력에 국한해서 내린 평가이며,이러한 평가가 농업계에서는 결국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요구하는 결정적 이유가 됨)

  농협중앙회를 연합회 방식으로 신경분리를 할 경우 농협중앙회의 농협정체성을 회복하면서도 현재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종합농협의 장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즉 연합회 방식의 경우, 농협중앙현합회의 교육 지도사업비의 재정을 신용사업 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를 통해 기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존의 지원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지역농협 상호금융과 중앙회 신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신용사업연합회 방식일 경우 현재 자본금확충을 위한 특례조항을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여 자산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일본 농림중금의 상환준비예치금 자본금 확보 방안 사례 등)
          
 
 ◆ 지주회사방식 신경분리 방안의 한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지주회사 방식(주식회사)으로 분리 될 경우, 이러한 농협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종합농협으로 가져왔던 장점 그리고 각종 수혜익은 제한받고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지주회사 방식의 경우, 정부의 공공금고를 유치 취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 왔던 지역농협지원사업과 경제사업 교육 지도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없어지게 될 뿐더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금융지주회사는 농협과는 별개의 법인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금고유치에 막대한 차질로 이어지고 신용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 농협중앙회의 공공 금고 예수금은 40조원에 달하며, 중앙회 전체 예수금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 대출금이 24조원에 달하며, 이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체 조수익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농협의 브랜드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이 지주회사로 분리될 경우,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는 "주식회사 NH은행 00지점"이 될 것이고 이 "(주)NH은행 00지점"은 농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이므로 시군지역에서 지역농협 상호금융과는 가장 치열한 경쟁상대가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금융지주회사는 지역농협의 상호금융을 고사시키는 최첨병인 금융기관으로 전락할 것이고, 농업정책금융보다는 수익위주의 투자자위주의 사업만을 고집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정책금융기능마저 잃게 될 것이다. (현재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으나 그나마 농협법상 중복사업 금지조항으로 공식적으로는 경쟁이 금지 되어 있음)

  -지주회사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수익으로 기존의 지도 교육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나, 주식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지도 교육사업비용 지원기능은 현저히 저하될 수 밖에 없다.


6. 농협경제연구소 용역안 (맥킨지 보고서) 및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서 오류와 한계에 대하여

   지주회사는 주식을 소유 함으로 하여 자회사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국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 관리하는 것을 유일 업무로 하는 순수 금융지주회사만 인정하고 있다.  순수지주회사는 경영권만 확보 할 뿐 독립적인 사업은 할 수 없다.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주회사방안은 은행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은행금융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모회사로 순수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신경분리 후 연합체인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를 가질 수 없는 구조이며, 결국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연합회는 금융관련자회사를(비상장 자회사임) 둘 수 있다.(금산분리완화 개정법안 국회 통과 안됨)

   농협개혁위원회와 농협경제연구소(맥킨지보고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후 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인 가칭 농협은행은 전체 지주회사지분의 80~90%의 비중을 차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농협중앙회는 종합농협체계에서도 주업종인 은행사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고도 여러 사업방식을 통해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결국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연합회 방식으로 분리하여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금융위기설의 배경으로 프로젝트 파이넨셜 (PF)대출의 위험은, 이미 농협중앙회가 PF 대출관련 업계 후발주자로 참여하여 투자실패와 경영실패요인이 자기자본 비율 하락,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 부실이므로 이는 신경분리와 별도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경영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인 것이지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의 신경분리를 하기 위한 구실이나 전제가 될 수는 없다.

   물론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을 둘러싼 세계금융위기, 자산건전성 악화, 바젤협약Ⅱ의 적용 등 위험성을 모두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노력도 중요하지만,농협을 무장해제 시켜 주식시장으로 내보낼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농업협동조합을 어떻게 보호 육성 할 것인지 고민하고 법과 제도를 통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 금융 지주회사 방안은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고사나 위기로 발전

    보고서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금융지주회사로 분리 할 경우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은행 등은 지역농협의 상호금융과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로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지역농협 상호금융을 비교 할 때 그 규모 면에서 상호금융의 규모가 훨씬 크지만,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의 연합회기능을 담당하여 오는 과정에서도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쟁하면서도 일부 연합회 순기능을 통해 상호금융의 초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왔고, 상호금융은 지역을 기반으로 소매 가계 농업관련 자금운용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 방안에서는 지역농협 상호금융을 금고로 법인화하여 금융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자로 전락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시군지역에서 지역농협 상호금융과는 가장 치열한 경쟁상대인 금융지주회사에 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는 억지와 모순을 가지고 있다.

  결국 농협개혁위원회와 농협경제연구소가 제출한 지주회사 방안에서 금융지주회사는 농업정책금융보다는 수익위주의 투자자위주의 사업만을 고집하게 될 것이고, 지역조합을 일개 주식 투자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조합의 상호금융을 고사시키는 최첨병인 금융기관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현재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으나 그나마 농협법상 중복사업 금지조항으로 공식적으로는 경쟁이 금지 되어 있음)
  
  신경분리시 자본금 배분에 있어 두 보고서에서 중앙연합회의 명칭과 자본금 분리방안의 차이점이 보이긴 하지만, 지주회사 설립 시 중앙회 전체자본금 12.2조 중 배분금비율의 차이, 즉 결국 주식배당금 수령액의 차이가 있을 뿐 지주회사 방안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 맥킨지 보고서 신경분리안 >  
 
 * 중앙회 자산재평가로 자본금 12.2조로 증가, 중앙회가 자본금 1조원 소유
 * 금융지주회사를 2010년에 먼저 분리하고, 이후 경제지주회사를 분리
 * 금융지주회사 BIS자기자본 비율 유지를 위하여 4.8조원을 외부 조달

<  농협개혁위원회 신경분리안  >
 
< 자본금 배분 방안 >
 

  농협개혁위원회주장 또한 농협중앙회 해체 후 출자방식에 있어서도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기존 농협중앙회의 해체라는 것은 자본금을 처분하는 것이고, 출자구조는 농협경제사업 연합회가 자본금을 보유한 뒤 경제와 신용지주회사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농협법상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외부출자 한도는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상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순수금융 지주회사만을 인정하고 있어협개위가 주장하는 농협경제사업연합회는 금융지주회사를 거느릴 수 없는 구조이므로 농협개혁위원회의 지주회사 방안은 설득력이 없다.

<필요자본금 규모 및 조달방안>
 
7.정부와(기획재정부,농수산 식품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기본입장 및 지주회사 방식의 문제점.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일관되게 지주회사 방식의 신경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자료와 언론보도 자료에 보듯,농협 개혁안으로 불리는 모든 용역안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쟁력확보와 정부의 금융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출한 제안인 것이다.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과거 06년 02월 신경분리가 농협개혁의 쟁점일 당시 재정경제부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보고서를 제출하고 금융당국과 농협중앙회에 주문하고 협의한 바 있다 .

 

   현재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대한 용역안을 제출한 농협경제 연구소 대표이사에는 과거 재경부 차관 출신의 경제 관료가 임명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재경부 정통관료로 일컬어지고, 94년 정부부처의 교환근무로 1년8개월 여 농림부 근무경력 외에는 재경부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관료가 농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있다.이러한 주변환경 속에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금융 지주회사로의 신경분리가 급 물살을 타는 것 또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정황은 2008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농협중앙회 금융기획부에서 강기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자료집 86쪽 다항 <농협중앙회 종합금융 전략 및 계획>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방안>을 재경부와 농림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세종증권과 휴캠스 비리게이트 사건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가락시장 방문직후인 09년1월7일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최원병 중앙회장의 기자회견 일문 일답에서도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로의 신경분리 방침을 줄기차게 고수해 오고 있고 다각도로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과 중앙회를 둘러싼 정황들은 당초 농협중앙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신경분리가 아니라, 금융위기상황을 빌미로 지주회사방안을 도입하여 농협의 신용사업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가 정부의 주도하에 금융지주회사방안을 관철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이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협동조합 조직으로서 운동체적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신경분리가 아니라,농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통해 농협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정부가 금융선진화 방안에 따른 대형 투자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농협을 이용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부와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농협개혁위원회의 결론은 농협개혁 해서 농업협동조합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게 아니라 이윤 추구하는 주식회사를 하자는 것이다.


 <맺으며>

 이명박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성장과 경쟁,효율을 앞세운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의의 정책은 이 땅의 농업과 농촌 농민과 농업협동조합을 포기하고 있다.
 
 헌법 제 123조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하고,국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함을 강조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금융감독원 등 정부는 협동조합을 포기하고,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지주회사 방식으로의 신경분리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법 제9조에 강조하고 있듯이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농협은 신경분리 후에도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고,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농협법 제5조와. 농협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농협법 제6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의 가치가, 농업협동조합의 고유한 가치가 지켜지면서 농협중앙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농협중앙회를 연합회 방식으로 분리하는 신경분리가 반드시 담보 되어야 한다.

  결국 신경분리를 통해 수익을 더 내 보자거나 농협중앙회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찾자는 것이며, 농협의 유통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농촌· 농민의 회생과 경쟁력을 확보 하자는 것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향의 핵심이고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