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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상조회를 아십니까?
농협중앙회 2천만원까지 지원… 1일부터 시행
농협중앙회 장제사업 일환이라는 의혹도
2011년 04월 18일 (월) 11:45:44 원재정 기자 jjsenal@naver.com

“조합이 아닌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특혜” 논란 일어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기 중 불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체계적인 보상장치가 마련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달 31일 ‘전국조합장상조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공문을 전국 지역본부와 농·축협 등에 일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각종 사업추진 및 농정활동 등 조합장의 역할과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상장치 마련 및 상호일체감 조성 등을 위해 ‘전국조합장상조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한다”며 상조회 도입 취지를 감안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또 상조회의 배경에 대해 △조합장의 역할과 위상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보상장치 마련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장치 필요라고 명시했으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재임 조합장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1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이와는 별도로 장례비용의 일부를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같은 조합장상조회 운영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필요성에 대해 논의돼 왔던 것”이라며 “다만 매월 납입하느냐 사유발생시 납입하느냐 등의 운영방식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이 재직기간 중 사망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 1,848만원의 장례비가 지원되지만 조합장들은 보상 받을 수 없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모범적인 상조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합장상조회 운영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은 “상조회라는 뜻 자체가 서로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합장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농협중앙회 자금이 지역농협이 아닌 조합장 개인한테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상조회 회비 외에 농협중앙회 자금이 상조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농협노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상조회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조합장상조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1차 대상이 조합장이지만 다음은 임원, 직원으로 범위가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지역농협 중 장제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곳과 농협중앙회가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보며 “조합장 개인이 상조회비를 낸다고 하지만 어차피 조합 기금으로 처리할 게 분명하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역농협의 생리가 그렇다”고 쓴소리를 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