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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본격 논의
농민단체별로 각기 입장 달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11-03-03 15:33:50
1년 이상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방식에 대한 농민단체들간의 입장차로 인한 논란과 금융권의 이해관계까지도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 의결한다.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4일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나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신경 분리를 위해 농협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산하에 NH경제지주와 NH금융지주(신용사업)를 동시에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는 경제부문과 은행·보험 등의 신용부문을 분리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협은 중앙회 조직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한 뒤 경제사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중앙회 내에 원예·양곡·축산판매본부를 따로 설치해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 자본금 지원 문제, △조세 특례 인정 문제 △농협공제의 보험업 전환, △경제사업 활성화 등 세부 쟁점에서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계열사 분리 등의 준비 작업을 거친 후 농협 금융지주 체제로 재편된다. 금융지주사는 자산 200조원의 초대형 금융회사가 된다. 농협보험과 NH카드도 같이 분사된다. 특히 농협의 보험 부문은 삼성생명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빅3’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이며 NH카드도 회원수 기준으론 700만명에 육박해 금융권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날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농업인과 정부, 언론 등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고 정부, 국회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것이라면 법 조항 하나라도 더 다듬는 노력을 해주었다”며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3월 회기 중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희망했다.

반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는 농협법 개정이 신경분리가 금융지주회사 우선 분리를 통한 신용사업 배불리기가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경제사업 부문에 현 농협중앙회 자본금 중 6조원 이상 최우선 배정 △농식품부 산하 ‘신경분리점검위원회’ 설치 △금융지주회사는 법 시행 3년 후 기업공개(상장) △법 시행 3년 후 ‘상호금융연합회’ 출범 등의 내용을 농협법 부칙에 명시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농협법 개정안 자체가 농협을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농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을 협동조합이 아닌 완전한 은행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지원이 아닌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주식회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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