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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여금 쪼개 최저임금 맞추면 불법"'최저임금 신고센터' 전국 설치 … 경비·편의점 포함 5개 업종 집중 점검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자 A사업장은 반기마다 150%씩 연간 300% 주던 상여금을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해 매월 25%씩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우기 위해서다. B프랜차이즈점은 아르바이트생 휴게시간을 1시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 휴게시간에도 업무지시를 계속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으로 상여금을 쪼개 기본급화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례를 편법·불법적인 최저임금 인상 사례로 보고 계도기간을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이성기 차관이 주재하는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를 접수해 시정조치한다. 특히 아파트·건물관리업과 슈퍼마켓·편의점·주유소·음식점업 같은 5개 업종은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이달 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29일부터 3월 말까지 두 달간 점검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례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자는 권고안을 내놓긴 했지만 아직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며 "현행 최저임금법상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을 회사가 임의로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회사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상여금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상여금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해 최저임금을 메우는 데 활용한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며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기존 상여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4월부터 실시하는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한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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