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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상 받은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왜 문 닫나센터 ‘2년 이상 근무자 재고용 불가’에 위탁운영 중단 결정 … 노동자 건강관리사업 좌초 위기
  
▲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노동자 건강관리 우수사례로 뽑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송한수)가 6일 사업을 중단했다. 안전보건공단과 계약을 맺고 센터를 위탁운영한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근속 2년 이상 노동자의 재고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송한수 센터장이 6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을 마치며’라는 글을 통해 사업 중단을 알렸다. 그는 글에서 “직원들과 상의 끝에 2월6일자로 센터 위탁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조선대 법인이 ‘한시적 계약직의 2년 이상 계약불가’라는 원칙을 모든 산하기관에 강제하고 있어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조선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안전보건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운영해 왔다. 2012년부터 6년간 센터를 운영한 직업환경의학과는 지난해 12월 재공모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며 향후 3년간 사업을 더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산학협력단이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계약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산학협력단 방침에 따라 센터 직원 10명 중 7명이 올해 1월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송 센터장이 1월 이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산학협력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간 센터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노동자건강관리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 무임금으로 일했다.

근로자건강센터 고용불안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21개 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공단이 운영기관을 선정한 뒤 1년마다 센터를 평가하고 3년마다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그러다 보니 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나 운동치료사들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다. 센터들은 사업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사태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노동자건강관리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센터는 전기원·운수노동자·환경미화원·학교급식노동자·고객센터상담사 등 직종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했다. 버스·택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는 지난해 7월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근로자건강센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송한수 센터장은 “2년마다 직원을 바꿔야 한다면 누가 진심을 다해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중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민간위탁사업의 고용책임성을 강화하고 기간제법 문제점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 운영 중단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는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말만 남겼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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