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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청소노동자일터 되찾았다
농성 49일만에 용역업체와 고용승계 합의
“홍대가 원청 사용자임을 밝히는 투쟁 남아”
한겨레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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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해고에 반발해 올 초부터 장기농성을 벌여온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의 협상 타결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농성을 시작한 지 49일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지부는 20일 홍익대분회와 용역업체인 ㈜아이비에스(IBS)인더스트리, 용진실업㈜이 홍익대 미화·보안·시설직 청소노동자 전원을 21일부터 고용승계한다는 내용노사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이날 오전 분회 조합원 총회에서 89.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노사합의서를 보면, 청소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화직은 93만50원(시급 4450원), 보안직은 116만3410원(시급 3560원)을 받게 된다. 식대는 한달 9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으며, 명절 상여금으로 5만원을 받는다. 또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들 노동자가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를 두는 데도 합의했다. 미화직은 1명, 경비직은 0.5명으로 1.5명의 전임자를 두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며, 노조 분회사무실은 회사가 홍익대에 건의해 마련하게 된다. 회사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 총액의 1% 조합비를 원천공제해 조합에 전달한다.

서울경인지부 홍익대분회는 “현장 복귀를 선언했지만, 고소·고발 사건(처리)과 휴게실 개선, 용역업체 원청인 홍익대와의 투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홍익대의 원청 사용자성 확인을 위해 법률 투쟁을 준비하고, 단합대회와 전시회, 투쟁 백서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미화원과 경비원 170여명이 해고되자 대학 쪽에 고용승계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3일부터 홍익대 문헌관 일부 공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시설직 노동자들은 지난 18일 담당 용역업체와 협의해 매월 152만원의 급여에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