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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2011.02.21 09:19

광농민노 조회 수:12025

우리 시대 노동의 사각지대

- 모텔 노동자



- 연간 최대 4,300시간 일하는 숙박업 노동자

- 월 평균 180만원 받지만, 야간수당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안 돼

- Lotto같은 근로계약? 5번에 한 번 꼴로 작성

- 5명 중 한 명은 불면증, 소화불량 등 호소

 

 

□ ‘그 곳’에도 노동은 있다


한국의 노동자는 약 1500만 명 정도다.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도소매업조사에 따르면 이 중 15만 명이 숙박업에 종사한다. 숙박업은 다시 호텔업과 콘도업, 기숙사와 청소년수련시설, 고시원과 민박,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여관업, 즉 모텔로 나눠진다. 이 여관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만 2천 명이다. 100명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재우기 위해 일하는 셈이고, 그 중에 반절은 모텔에서 일하는 셈이다.


□ 안 보이는 노동, 유린된 노동권


진보신당은 희망연대노조와 함께 노동권 사각지대에 빠진 숙박업 종사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2011년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 4주간 숙박업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모텔 밀집 지역 소재 사업장의 ‘프론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객실에서 일하는 룸메이드(객실청소)나 베팅(시트교환), 주방 일을 노동자의 경우에는 접근이 어려워 프론트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물어보는 간접적 방식을 취했다.


실태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사항 중 하나는 장시간 노동이었다. 숙박업 노동자 중 75.6%가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이 없는 경우가 39.0%, 비번을 제외한 별도의 휴일이 없는 경우가 61.0%에 달했다. 최악의 경우 이들은 주당 84시간, 월 평균 360시간, 연간 4,300시간의 일을 하는 셈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주당 40시간)의 2배에 달하는 시간이고, 대한민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2,200 여 시간)의 2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수면부족과 소화불량 관련 질병을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 청소·시트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목 부상 등을 호소했다.


두 번째로 심각한 사항은 각종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언제나 연장·야간 노동을 하지만, 대체로 연장 수당, 야간 수당을 못 받는다. 24시간 격일 근무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근무 중 휴게 시간에 따라 이들이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은 146만원에서 최대 26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배인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급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이었고, 캐셔나 베팅, 당번보조 업무의 경우 150만원에 내외로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컸다. 또한 대다수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임금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현금 봉투를 받기도 하는데, 특별히 클래식해서가 아니라 사업주가 세금과 4대보험을 안 내려 하기 때문이다.


<표 1)> 직무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지배인

당번

캐셔

당번보조

베팅

기타

 급여총액

 234

 199

 154

 140

 130

 140


연장 수당이나 야간 수당,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복리 후생 혜택은 더욱 요원한 일이다. 특히 육아휴직, 출산휴가 같은 모성보호는 거의 보장받지 못 하고 있었다.


□ 고용노동부, 실태파악 및 현장 감독 강화에 나서야


숙박업 노동같이 노동 자체가 비공식화되는 것은 결국 건전한 노동시장 형성을 어렵게 하고 해당 부문 종사자들의 노동권 및 기본권을 크게 위협할 소지가 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크게 만들고, 소득세원 파악을 교란해 탈세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보다 전면적인 노동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첨부 : 숙박업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2011년 2월 20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