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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제도

2011.01.05 16:28

광농민노 조회 수:12496

'확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 모르면 낭패?

일반적으로 해가 바뀌면 각종 제도가 변화한다. 자동차 관련 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자동차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운전자들도 변화하는 각종 교통 법규에 신경을 써야한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필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와 같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속도 90km/h 이하의 도로를 의미한다.

또한 택시나 전세·고속버스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다.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안에는 승객이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며, 안전벨트 착용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고속도로에선 시간·날씨 체크

고속도로의 휴일 버스 전용 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실시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운영되던 기존 버스 전용 차로제가 14시간 운영으로 늘어나는 것.

또한 날씨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도 바뀌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악천후 시 20~50% 감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대다수인데다 단속 역시 유야무야 했던 게 사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 제한속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

중고차 허위매물도 처벌 대상

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이력관리 강화, 허위광고 처벌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매매업자는 차량이력을 비롯해 판매업체, 판매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허위·미끼 매물을 게시했다가 적발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경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10만원의 유류세 환급이 올해도 이어진다.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한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동거 가족 소유의 승용·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1000cc 이하의 차량에 대해 받을 수 있다. 지정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결제를 하면, 월별로 환급세액이 제외된 결제금을 청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