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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복지연금 평균임금 소송 승소

2012.12.27 14:03

조합원 조회 수:45308

12월 17일 ~ 12월 18일 연합뉴스 및 한국경제신문 보도자료를 보면서
전년도에 국민은행 승소판결을 보고 농협중앙회한테 지급내용을 문서시달하여 지역농협도문서에 의거 지급할 수 있게 요청하였으나 농협은 해당이 안된다고 지도 하였는데 이렇게판결이 또 났습니다..
지역농협에서도 혹시 못받는 농협직원들이 없도록 전노차원에서 조치를 부탁합니다. 

<농협 퇴직직원 2천여명 퇴직금 소송서 승소내용>

 농협중앙회가 직원 퇴직금 소송에서 져 퇴사한 직원 2천여명이 68억원의 퇴직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직직원들이 받을 금액까지 고려하면 약 650여억원에 달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농협 퇴직직원들이 `직원복지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퇴직직원 2천여명에게 68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건수로는 3천400여건에 이른다.

여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게 줘야 하는 추가 퇴직금과 재직 직원들을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액까지 고려하면 추가비용은 모두 650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비용은 대상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이 550억원을, 나머지는 농협중앙회 등이 부담한다.

직원복지연금은 2001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많이 줄어든 퇴직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은행과 직원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해 적립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이다. 직원들은 임금의 3~5% 정도를 직원복지연금으로 매월 내다가 퇴직할 때 돌려받는다.
문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직원복지연금 등을 포함할지 여부다.

은행들이 직원복지연금을 임금에서 제외하자 이에 반발하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농협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정해진 사회적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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