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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산재 적용 한 달 '차분한 성과'근로복지공단 7월에만 8명 산재 인정 …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애도록 홍보"
지난달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2천만원 미만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나홀로 식당 종업원 B씨 등 8명의 산재를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달 6일 춘천시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목재 계단에 올라가 자재를 정리하다 떨어져 늑골과 요추가 골절됐다. 같은달 3일에는 식당노동자(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B씨가 식당 출입문에 끼여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와 B씨가 일한 곳은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해 7월1일 전에는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단은 최근 이들의 산재를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하루 휴업급여액이 하루 최저임금액 6만240원(7천530원X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지급된다. 산재노동자들이 원할 경우 심리상담과 재활서비스 같은 산재보상서비스도 제공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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