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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수노조 사무실·타임오프 미제공, 공정대표의무 위반"사용자에 손해배상 책임 물어 "1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만 노조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조사무실 미제공 행위와 관련해 500만원, 타임오프 미제공 행위에 500만원의 위자료를 부과했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공공운수노조가 금남교통운수 등 7개 대전충남지역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노조사무실은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아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노조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교섭대표노조에는 타임오프를 인정하면서 소수노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소수노조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로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며 "7개 버스회사는 소수노조에 1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2013~2014년 단체교섭에서 금남교통운수 등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대전버스노조에만 노조사무실·타임오프를 제공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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