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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고용·노동 관련 법제도
2011년 01월  
 

해가 바뀌면서 고용ㆍ노동 관련 법제도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특히 올해엔 중소 규모 사업장에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제법 있어 해당 사업장 노사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2011년 달라지는 고용ㆍ노동 법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퇴직급여제도가 2010년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1일을 기점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도입
올해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이들 사업장에는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3.2011년 최저임금 4,320원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이 4,320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4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976,320원(4,320원×226시간),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02,880원(4,32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에 없이 모두 적용된다.

4.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올해 7월1일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은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5.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이 올해부터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4,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된다.

6.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ㆍ신청자 확대
올해부터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물론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으로까지 확대한다.

7.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청년층뉴스타트·고령자뉴스타트·디딤돌일자리 사업을‘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으로통합운영한다.

8.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진폐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폐에 따른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진폐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10년 11월21일부터 시행됐다.

9.고용창출지원제도 통합ㆍ개편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지원제도가 통합·개편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10.취약계층 취업지원 확대
기존‘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계층별로 지원하던 것을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중증 장애인과 여성 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11.청년취업아카데미 개설
전국 주요 지역에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한다. 이곳에서는 학생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여 현장형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운영 기관은 올해 1월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2.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일괄 징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또한 4대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징수,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가 한결 간편해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4대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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