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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2011.01.04 11:51

광농민노 조회 수:11282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이 되는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된다. 내년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 감액분을 지원(연간 600만원 한도)한다.'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시점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피크임금 대비 50% 이하 감액분을 지원한다. '재고용형'은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을 조건으로, 재고용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면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 감액분을, 재고용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면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 감액분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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