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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농협 한우직판장 계약변경 ′논란′
광산구의회, 찬성9 반대5 계약변경안 통과…상인 반발
기사입력 [2011-09-09 14:22] , 수정 [2011-09-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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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홍기철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재래시장내에 위치한 송정농협 한우직판장 계약변경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송정 5일 시장의 공유재산을 송정농협에 기부체납 방식으로 한우직판장 사업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승인할 당시 조건부 승인으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거 기부체납 기간선정 △한우직판장에서는 한우만 취급 셀프식당 운영 △3층은 농협 관계자들의 행사의 목적으로 사용 △송정농협 원동지점 신축할 때 2층은 송정권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제공 △한우직판장의 수익금 중에서 일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소영세 동종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우고기만 취급하도록 했고 송정농협에서도 당초 사업계획에는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계획이였다.

하지만 한우직판장 영업을 추진한지 10개월 만에 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업적 영업행위를 요구하는 계약 변경 안건이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돼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 계약 변경 안건이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와 당초 조건부 계약사항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판단으로 심사보류를 요구했다.

결국 농협에서 요구하는 계약변경 안건은 찬성3명 반대3명 기권1명으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하지만 광산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의장권한으로 직권상정한 송정농협 한우직판장 계약변경안 을 찬성 8 반대5로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동당 광산구의회 의원들과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산의회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계약조건을 변경하면 중소 영세상인 들의 피해가 어떠한지. 당초 계약 조건들은 지켜지고 있는지. 지역의 축산농가 들은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처리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시장내 상인 이모(66세)씨는" 농협에서 대형마트가 하고 있는 소상공인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광산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민이 공생할 수 있도록 민생을 바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송정농협 한우직판장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 7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14억 규모의 3층 건물로 변모하면서 의회의 사전 승인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 사업을 추진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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