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법 ‘갱신기대권’ 폭넓게 인정
기간제 노동자의 정년이 지났어도 고용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김모씨(61) 등 5명이 부당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년을 넘긴 노동자의 고용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과 업무수행 적격성, 나이에 따른 작업능률, 위험성 증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김씨 등이 근로계약을 3번 갱신하면서 정년이 지났다고 문제된 적이 없었고, 이들의 건강이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악화되거나 직무능력이 떨어졌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골프장과 2011년 10월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 김씨 등은 정년 55세를 2011~2013년 사이 넘겼지만 2014년 3월에도 재계약을 했다. 2014년 6월 골프장이 김씨 등의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2015년 1월 계약만료가 통보됐다.
이에 김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도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