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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2007.07.31 11:28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조회 수:18381 추천:11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 2007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 2007. 6. 22 ~ 12. 19 기간동안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 도화 기타 유사한 것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위반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카페를 방문하여 주세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4773
홈페이지 : http://gj.election.go.kr/main.htm
사이버선감단 카페 : http://cafe.daum.net/gj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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