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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재해 사실을 숨긴 사업주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재 은폐 형사처벌 조항 외에도, 원청·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발표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산재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인 은폐행위와 단순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이 때문에 산재 은폐에 대한 정부 대응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산재를 은폐하거나,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에 원청이 교사 또는 공모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고, 중대재해는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노동부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외에도 산재 은폐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문화를 확산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통합 관리된다. 산재가 하청업체로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원청은 하청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원하청 산재 발생건수를 모두 포함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원청 사망사고율보다 하청 사망사고율이 높을 경우 근로감독과 함께 정부포상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원청업체는 하청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제도는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은 2019년부터 시행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도 생긴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원청업체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년 이상 재직자,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해야 한다.


원청이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처럼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71030001&code=940702#csidx8baac599f8e10a9aac9043c5483ac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