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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재 노동자 입증책임 완화…인정기준 충족시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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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산업재해 시 노동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52)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시 추정 원칙을 적용해 유해물질 노출량, 작업기간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씨의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전날 이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 인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 직업병’을 인정한 것은 지난 8월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은 노동자에 대한 산재를 인정한 이후 처음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재 인정 관련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 산재신청 17건에 대해 전향적 처리방침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최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노동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산재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민주당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려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선 노동자나 가족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했는데, 기업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51114001&code=910100#csidx22f0f0afb874135829df6027d8c47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