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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2.8% 그쳐
2011년 02월 05일 (토) 18:08:20 김누리 기자 knr8608@hanmail.net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2.8% 그쳐...'친자본 정권' 입증?

지난해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가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곧' 이명박 정부가 ‘친자본 정권’의 입증?'이라고 지난 4일 <민중의소리>가 보도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지난해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는 모두 2,324건으로 전년도 1,429건에 비해 6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1천807건이 종결됐고 517건은 진행중이다.

노동위원회는 종결된 심판 중 51건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2.8%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 중 전부인정은 35건, 일부 인정은 16건이었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006년 10.2%였던 것이 해마다 감소해 2009년 7.5%를 기록했다.

기각과 각하가 각각 835건과 297건에 달했으며 취하가 511건, 화해가 11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