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생아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에 8.7%였다.
민간기업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여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다. 남녀
고용평등법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등의 규정을 통해 공평한 대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이런저런 불이익을 우려해 선뜻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 자격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어서 자격이 바뀌는 데 필요한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배치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육아가 인류와 사회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사회적 공익과도 어긋난다.
법제처는 이번 유권해석이 2급 정사서에서 1급 정사서로 바뀌는 문제에 국한될 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승진·보수 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는 육아휴직을 놓고 기업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차별을 도외시한 자기변명일 뿐이다.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 들어온 상담 300건 가운데 12%가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리해고나 부당인사 조처 등의 불이익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육아휴직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쓰일 소지가 다분하다.
육아휴직은 우리 사회가 성장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다. 201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54.5%로 30위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장려 없이는 이런 문제들을 결코 풀어낼 수 없다. 법제처는 ‘반출산 정책’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큰 이번 유권해석을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조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