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로그인 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농협 교육지원사업비,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011년 04월 04일 (월) 13:31:11 한국농정 webmaster@ikpnews.net

농협 교육지원사업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과 일반 주식회사와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다.
주식회사는 주식 숫자만큼의 의결권을 갖는데 반해 협동조합은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라는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해 주식회사는 이러한 사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 회사법인은 접대비나 기부금 등으로 회계처리가 되지만 협동조합의 교육지원사업비는 예외적으로 적용 되어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교육지원사업’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핵심적 사업이기 때문이다.

농협법에 의하면 교육지원사업은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신품종 개발·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육묘장·연구소의 운영,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지원, 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의 교육지원사업은 ‘각종 교육, 조사, 연구, 홍보를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은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농민 조합원들의 협동과 연대의식을 높이고 조사, 연구, 교육 등으로 농민 조합원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 농협에서 실시하는 교육지원사업은 농협법과는 거리가 멀다.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비 예산편성지침 역시 농협법과 관계없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지도 지침에 의해 편성된 지역농협의 교육지원사업비는 환원사업비, 영농지도비, 생활 지도비, 교육비, 보급선전비, 조사연구비, 복지 지원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민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환원사업비는 영농자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배분 방법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시혜적 성격이 강해 개별 장기적으로 농협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영농지도비, 생활지도비, 복지지원비 등은 대부분 영농회장 수당, 작목반장 수당, 부녀회장 수당 등 농협의 각종 조직장 수당과 경조금, 조합원 자녀 장학금 등으로 편성돼 있는데,  조직장 수당은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조합장 선거를 위한 조직관리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 되고 있다.

교육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해외연수와 선진지 견학도 관광성이 짙다는 비판이다.
교육지원사업비가 협동조합의 정체성 구현과 조합원들의 협동의식 및 연대감을 고취하고 협동조합의 전이용 등에 기여해야 하지만 원칙 없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인해 조합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많다. 대부분의 사업이 조직 관리와 시혜성으로 흐르다 보니 조합장의 선거를 위한 조직 관리와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 항목은 영업비용이나 판매비용으로 편성돼야 하는데도 교육지원사업비로 편성 되면서 교육지원 예산 부풀리기와 함께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농협의 교육지원사업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바뀌어야한다. 교육 사업을 강화하여 실질적 영농교육과 더불어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 한국농정신문은 전국 50개 농협의 예결산 자료를 입수, 농협의 교육지원사업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