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9 16:41
광농민노 선관위 공고 4호
3기 임원 후보등록 연장 공고
▢ 규약 제42조, 선거관리 규정 제9조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후보등록 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규약 제42조 (임원의 선출)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한다. 위원장, 사무처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로 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9조 (입후보) 위원장, 사무처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시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위원장․, 사무처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 아 래 -
▢ 입후보자 등록 기간
▶ 8월12일(월)~8월17일(토) 오전9시~오후6시
▢ 입후보자 등록 서류양식 (첨부자료)
▶ 이력서/조합원 재직증명서(본조요청)/위원장, 사무처장의 경우 3개지부 이상에서 30명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조에 대한 중복추천자도 가능하다.
▢ 접수방법
▶ 팩스 및 직접방문 (전송 611-7522 )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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