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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대의원 선출 공고

2012.09.12 13:33

광농민노 조회 수:4692

광농민노 선관위 공고 9

2기 대의원 선출 공고

본조 규약 제23조에 의하여 1기 대의원 임기가 831일 종료되어 규약 제22조에 의하여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2기 대의원을 선출 및 선거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선출 공고 : 912

선거구 제도 : 지부 집행위원회의에서 확정

선거인명부 : 지부 집행위원회의에서 작성

선출일정 : 928일 완료,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 가능

여성할당 : 관례적으로 30% 여성할당 준수

투표 및 개표 : 지부 집행위원회의에서 확정

투표용지 : 지부 자체제작

 

 

 

 

2012. 9.12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최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