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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노동법

2016.02.03 14:09

사무국 조회 수:5417

2016년 달라지는 노동법


I. 위헌 및 대법 판결

1.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고제 배제조항(근로기준법 제 35조 제 3호) 위헌 판결

○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전원 일치의견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위 위헌결정이 있은 2015년 12월 23일부터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절차가 적용됩니다.

2. 수습(시용)근로자도 본 계약거부(해고) 시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판결 (대법원 2015두48136 판결)

○ 법원은 수습(시용)근로자도 본 계약거부(해고)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고시기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II. 신규 시행
 
1. 60세 이상 정년 법제화 시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변화, 연금수급 연령의 연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2013. 5. 2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제화된 바 있습니다.

○ 위 규정은 2016. 1. 1. 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17. 1. 1. 부터는 상시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2.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지원금 및 장년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5호)

○ 임금피크제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까지 연장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지금까지는 10 ~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하였으나, 이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소득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을 감액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시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근로자 :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50%, 사업주 :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1인당 간접노무비 30만원)

3.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만 중간정산을 허용하여 근로자들이 임금피크로 인해 감소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2015. 12. 15. 부터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4.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제44조의3)

○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들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 그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미이행사업장을 공개하는 정도의 조치에 머물렀지만, 2016. 1. 1. 부터는 위반 시 이행명령 및 1억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 내)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 신설, 2016. 6. 30. 시행)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연차휴가와 별도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6. 아빠 육아 휴직 3개월 확대

○ 일ㆍ가정 양립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의 지원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월별 최대상한액 150만원).


III. 기존 시행 확대 또는 변경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 2015. 1. 1. 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제11조). 이를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 현재 위 법률은 2015년 현재 상시 300명 이상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나,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2016. 1. 1. 부터, ③ 상시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경우 2017. 1. 1. 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근로기준법제74조 제7항)

○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위 내용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공포일인 2014. 9. 25. 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3. 25. 부터 시행되어왔는데, 2016. 9. 25. 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 건강보험료율 인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직장 건강보험료가 2015년 6.07%에서2016년부터는 6.12%로 평균 0.9% 인상되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 보수월액의 3.06%를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4.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9호)
 
○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서, 2015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비해 450원(8.1%)이 인상됩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0,270원(6,030원×209시간)입니다.

5.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 증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35호)

○ 2016년부터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고용부담금 기초액이 증액됩니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에서 최대 1,260,270원(월 최저임금액) 까지 부과됩니다. (종전 71~116만 6220원)
○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6.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근로자복지기본법 제86조의 2 이하 신설, 2016. 1. 21. 시행)

○ 지금까지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단위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도입활성화를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출연비용의 50%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지에 기여하고, 근로복지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IV.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제5조 제1항 제3호)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확대 (DC, IRP) :
①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②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다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2조 제1항 제1호의 2, 제4호의 신설)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중도인출 사유 확대(DC, IRP) :
①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제14조 및 제18조 제2항)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부담금 납입한도 확대를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제17조)


V.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1,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2016. 7. 1. 시행 예정)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