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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회사가 내주는 보험료도 통상임금”휴가비·귀성여비·가족수당·조직관리수당 등도 통상임금 산정대상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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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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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각종 급여는 물론이고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개인연금보험료나 직장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황병하 판사)는 한국지엠 사무직 퇴직자 7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휴가비·귀성여비·가족수당·조직관리수당·조사연구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며 “회사는 이들 수당을 포함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재산정하고, 미지급된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수당이 실비변상이거나 복리후생성 은혜적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지엠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직급수당·근속수당을 더해 근로시간(240시간)으로 나눈다. 재판부는 이를 기본급·직급수당·근속수당·조사연구수당 혹은 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귀성여비 1개월분·휴가비 1개월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차장직급만)를 모두 더해 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근무성적에 좌우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는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해 A·B·C·D·E 등 5개 등급의 업적연봉을 산정한 뒤 12개월로 나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확정된 업적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업적연봉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불과하고, 업적연봉의 총액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진다”며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통상임금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각종 명목의 수당을 임의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기존의 임금지급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지엠 생산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도 통상임금 재산정과 미지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통상임금 대표소송과 집단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집단소송에는 생산직 1만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도 2만8천여명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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