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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지급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하고 法에 명문화해야"

백진엽 기자 입력 2017.08.21. 12:29 수정 2017.08.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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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적용, 순익말고 기존 노사합의 기준돼야"
"통상임금 확대시 5년간 국내총생산 32조원 감소"
통상임금 확대 요구 집회. 2014.12.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통상임금 관련 논란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입법화해야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그 판단이 사법부에 맡겨지다 보니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때늦기는 했지만 국회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통상임금 관련 논란은 기아차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커지고 있다. 비단 기아차 뿐만 아니라 상당수 기업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소송이라는 비생산적 과정을 겪고 있다. 산업계에 따르면 200여개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려 있다. 만약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소송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상여금 포함 논란 - "1개월 초과해 지급되는 임금, 제외돼야"

21일 서울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열린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으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이라는 정기성과 통상임금의 제외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즉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하되,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닌, 분기별이나 2개월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내용은 통상임금 분쟁의 핵심이다. 최근들어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로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통상임금 소송의 발단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지 여부'다.

그러나 통상임금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다. 이에 따라 그 판정부담은 사법부에 맡겨져 왔다. 대법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산정범위를 개별 사건에서 점차 확대했다. 그리고 2012년 3월 대법원은 '금아리무진'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 소송 급증의 원인이 됐다.

자료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정책토론회 자료)© News1

이 교수는 "대법원은 1임금 지급기를 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분쟁은 여전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1임금 산정기간'(1개월)이라는 정기성을 노사 합의로 규정하고, 제외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되, 근로기준법시행령에 구체적인 유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희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역시 "관련법에 '1임금 산정기간'(1개월)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신의칙 논란 - "순익보다 노사합의 범위가 기준돼야"

또다른 쟁점은 신의칙 적용 여부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이슈로 떠오른 것은 2013년 대법원의 갑을오토텍 소송 판결에서부터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로 인해 노측의 추가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은 '신의칙'으로 넘어 왔다.

문제는 신의칙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판결 당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추가 임금 청구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발생'의 판단 근거로는 초과근로가 상시 발생하는지, 일정비율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는지, 기업의 재정 및 경영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임금인상률이 교섭 당시 인상률을 상회하는지 등으로 판별한다고 판시했다.

자료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정책토론회 자료) © News1

이에 대해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 노동계의 소급청구 소송이 계속 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법원이 과연 기업 경영 및 재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지, 또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여부에도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에 위배돼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임금 당사자의 임금 결정에 관한 합의와 그에 대한 정당한 신뢰'에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에서 그 본질적 판단지표는 '추가 부담액와 임금인상률이 당초 합의한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추가 부담액이 노사가 당초 합의한 것보다 크게 많을 경우 추가 부담액의 당기순이익 비중과 관계없이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 확대시 5년간 국내 총생산 32조원 감소"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경제·산업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추정액은 2012년 노동비용의 2.0%"라며 "2015년 피고용자 보수가 693조2883억원이므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피고용자 보수는 707조1541억원이 된다"고 추산했다.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62.9%에서 64.2%로 1.3%포인트 높이고, 연 경제성장률을 0.13%포인트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한 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향후 매년 누적적으로 영향을 줘, 2016년부터 5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32조6784억원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국내총생산의 이러한 감소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감소를 우려했다. 양 교수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달리 결정하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발생,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은 오를 지 몰라도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며 "사후적인 법원의 개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롭지 못한 개입으로 노동시장의 갈등만 초래하므로, 신의칙의 법리는 통상임금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모든 상황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출 주력시장의 경기 부진 장기화되면서, 한국자동차의 주력 시장인 중동, 중남미 등에 대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고, 이들 지역 수출이 두 자리수 감소세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통상임금 갈등은 자동차시장의 저성장 기조 아래 경쟁력 악화시키고, 고용비용 충격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시 국내 경제에 대한 악영향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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