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4 18:05
타임오프 갈등 현대차, 지부간부 235명 전원 무급휴직 |
단협 합의 전임자 90여명 외에 각급 위원회 간부까지 급여 중단 |
현대자동차가 지난 1일부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임자와 각급 위원회 소속 간부 235명의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법정 근로시간면제자 24명이 정해질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조합원수가 4만5천여명에 이르는 현대차지부는 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할 경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4명, 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48명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회사측은 “이달부터 24명 이외의 전임자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다”며 지부에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부는 “노사관계에 소모적 논란만을 부추기는 타임오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회사측은 “지부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모든 지부 간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이달 1일부로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 지부 전임자 90여명을 포함해 각급 위원회 소속 간부 등 235명 전원을 무급휴직 처리했다. 회사측은 ‘근태관리 매뉴얼’도 들고 나왔다. 지부 관련 활동에 앞서 지부 간부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관리자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법으로 강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법정 테두리 안에서 노조 전임자를 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회사가 지부의 활동 자체를 봉쇄했다"고 반발했다. 지부는 “상집간부를 비롯해 지역위원회와 사업부위원회 간부, 대의원과 교육위원 등 지부활동과 관련해 모든 간부들이 임금 지급금지 대상에 포함됐고, 심지어 타임오프와 무관한 주간연속 2교대제 위원들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며 “회사측의 노조 무력화 음모에 맞서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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