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7 17:39
▣제목 : 농민조합원 조합장 임기연장 관련 헌법소원 청구를 적극지지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
- “농협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함.
◉ 접수일 : 2011년9월27일
◉ 대리인 : 김정희 변호사 (062-227-2227)
◉ 관련내용
동법 부칙 제11조 (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 위 규정의 관련 기본권
-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
- 결사의 자유를 침해
- 농협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선거를 하지 못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 이 사건 법으로 인하여 선거일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법치주의 원칙상 소급입법금지 혹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
- 선거제도는 필연적으로 임기제도와 결합하여 임기 만료 후 선거를 하여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신임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 사건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 위 규정의 위헌성
- 금전살포 및 매표 등 부정․혼탁선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나 그 조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역농협의 특수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룬다고 하여 부정․혼탁 선거를 막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 선거제도는 대표의 임기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임기가 결정된 대표에 대하여 사후 입법을 통하여 그 임기를 최장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본질을 깨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조합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합장의 임기를 사후적으로 제정된 이 사건 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장 선거제도의 본질을 깨는 것으로 국가가 농협의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 민주적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농협에서 선거제도에서 조합원의 의사의 관여 없이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며, 조합원의 조합장에 대한 업무집행권 통제권을 박탈하는 것이 됩니다.
- 선거제도에서 임기보장은 선거제도의 본질적인 것이며, 전국 동시선거는 선저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수많은 개선책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책을 위하여 선거제도의 본질을 해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전국 농협 중 2009. 3. 22부터 2011. 3. 21.까지 조합장 선거를 치른 농협의 조합장 임기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막연히 비용문제로 선거를 없애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선거제도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 조합장의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의 차기 선거일시가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법이 이미 정해진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 입장
-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은 농민조합원의 헌법소원청구 소송을 적극 지원, 지지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2011년3월에 개악된 농협법 개정 투쟁을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
2011년 9월 27일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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