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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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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착수했다.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해고(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직무 중심 인사관리와 성과관리체계 강화, 공직가치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와 성과관리체계 강화는 정부가 그간 강조했던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의미한다. 현재 근무성적·경력에 따라 임용하는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담당할 직무를 먼저 정하고 그 업무에 적합한 성과·역량·경력을 갖춘 공무원을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직무 중심 인사제도는 성과연봉제와 연동된다. 높은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승진·특별승진·상여금 지급 같은 우대조치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저성과자는 면담·진단 등 역량·성과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 뒤에도 성과가 향상되지 않으면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애국심·책임성·청렴성 같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직가치 실현 의무도 신설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국회를 상대로 개정안 폐기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공노총은 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퇴출제는 공직의 생명인 공공성을 파괴하고 상급자 눈치 보기 같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는 공무원 조직을 기업화하고 공공성을 말살하는 개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양대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다루기 쉬운 공직사회부터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다음달 27일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폐기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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